고구려 守墓法의 제정 경위와 布告 방식 -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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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2015년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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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集安 高句麗碑는 율령 조항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守墓法의 제정 경위와 守墓役의 내용, 守墓人의 처지, 그리고 수묘인 매매에 관한 처벌 규정 등을 전해준다. 그리고 서술의 순서는 鄒牟王부터 廣開土王까지 역사적 추이에 따라 구성되었다.
집안비에 의하면 小獸林王 대에 반포된 율령에는 수묘제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그 뒤 故國壤王 때 율령에 수묘법을 추보했다. 수묘법이 제정되기 전에 행해진 수묘는 국왕의 敎ㆍ令에 의해서 이뤄졌다. 수묘제는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고구려의 경우 2세기 중엽 이후에 왕릉에 20호 정도를 徙民하여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교령으로써 제도화ㆍ성문화 되었다.
고구려 수묘제는 몇 차례 변동을 겪으면서 발전했다. 수묘제가 성립된 이후 서서히 수묘인의 羸劣化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廣開土王 전, 추정컨대 3세기 후반~4세기 초 무렵에 이미 1차 수묘비를 세웠다고 생각된다. 이때의 수묘비는 각 무덤별로 수묘인을 기록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기존의 수묘인 전체 명단을 하나의 비석에 새긴 것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형식의 수묘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廣開土王陵碑의 지적처럼 “守墓人烟戶의 差錯”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아가 몇몇 국왕의 무덤이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국양왕은 “東西祠”를 수리하여 역대 왕에 대한 제사체계를 정비하고 守墓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고구려 율령이 그 자체 완결된 것이 아니고 현실의 필요와 여건 변화에 따라 改修와 增補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광개토왕은 수묘법을 法源으로 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다시 敎令의 형식으로 내렸다. 교령은 훼손된 왕릉의 修築, 墓上立碑, 그리고 수묘인 매매 금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건립된 2차 수묘비는 무덤별로 하나씩 세우고 해당 수묘인만 적도록 했다. 광개토왕은 이로써 왕릉 간 수묘인의 차착을 막고 차출된 烟戶로 하여금 수묘역을 종신ㆍ세습제로 역임하도록 강제하려고 했다. 수묘인의 衰殘을 수묘인의 일시적인 교체로 해결하고자 했을 뿐 최대의 역점은 수묘제가 제대로 준수되는지에 두었다.
장수왕은 父王의 敎言을 이행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묘역의 차출을 개편했다. 장수왕이 일부 수묘인을 교체했으므로 기존의 수묘비는 의미가 없어져 광개토왕의 수묘비는 따로 세우지 않고 별도의 文書 형식으로 이를 대신했다. 수묘역에 관한 한 능비의 건립을 계기로 하여 그 布告 방식이 수묘비를 통한 직접 전달로부터 木簡 혹은 종이 文書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According to the Koguryŏ Stele of Jian, no regulations on the Sumyo (守墓: tomb-guarding and management) system appeared in Yul-ryŏng (律令: law codes) that was promulg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Sosurim. Sumyo of the royal tombs before the promulgation of the Yul-ryŏng were conducted by the King's Kyo (敎) and Ryŏng (令). Later, during the reign of King Kogukyang, the Sumyo Law was added.
It is assumed that the first Sumyo monument was built before King Gwang'gaeto, when Sumyo subjects were on the decline sometime after the establishment of Sumyo Law. The Sumyo monument at that time is believed to contain a list of all of the royal tomb guards inscribed on a single tombstone. King Kogukyang organized the memorial service system for the royal ancestors, and established Sumyo Law.
The second Sumyo monuments were built for each royal tomb, and each monument had inscribed the names of Sumyo persons relevant only to the particular royal tomb. Thus, King Gwang'gaeto was able to avoid the mixing of Sumyo persons, and he intended to impose Sumyo labor for generations on subjects assigned to the post.
Given that King Jangsu replaced some of the Sumyo subjects, the original Sumyo monument lost its significance. It appears that a Sumyo monument for King Gwang'gaeto was not built, but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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