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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기인한 기업휴지손해 보상에 관한 연구 : 영국 대법원 판결(FCA v Arch Insurance etc. [2021] UKSC 1)을 중심으로 = A Study on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Issues caused by COVID-19: focused on UK Supreme Court Case (FCA v Arch Insurance etc. [2021] UKS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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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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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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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8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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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COVID-19 감염병 유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조치 등 각 국 정부의 통제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부수한 불가피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영국 대법원은 최근 영국 금융감독청이 제기한 test case를 통해 영국보험사들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기업성 종합보험 중 재물손해 없는 기업휴지담보와 관련하여 영업중단 손해와 COVID-19 발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해당 약관의 해석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다. 인과관계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존의 영국보험법의 기준은 효과 측면에서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었다. 본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각각의 COVID-19 발병사례는 정부 제한조치를 초래한 개별적이고 동등한 효과를 가진 근인(a separate and equally effective cause)으로 인정하였고, 이때 영미법상 사실적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의 하나인 ‘but for test’는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휴지보험은 물리적인 재물손해에 결과적으로 발생한 매출감소 및 수익상실을 보상한다. 그러나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감염병의 발생과 같이 재물손해없이 발생한 기업휴지손해에 대한 보험보상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금번 영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재물손해 없는 기업휴지약관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COVID-19 has resulted in a global crisis on a public health and hygiene. Governments has responded and working together with local communities to tackle the health crisis by means of requesting social distancing or even regional lockdown with vaccination. As a result, business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ch as retailers or restaurants, have been suffered by the loss of revenue or business interruption. Recently, UK Supreme Court held that, under the test case brought by the UK regulator representing policy holders, UK insurers should make claim payment on ‘Non-physical damage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caused by the COVID-19 and the following government actions. Supreme court agreed that each of the individual case of illness resulting from COVID-19 was a separate and equally effective cause of the government restriction. Therefore, it is sufficient to prove that the interruption to the insured’s business was a result of government action taken in response of cases of disease which included at lease one case of COVID-19 whithin the geographical area covered by the disease clause. Insurers claimed that it cannot be said that ‘but for’ a case of COVID-19 at the premises, or within the specified radius, the insured’s loss would have occurred. Court held that ‘but for test’ is not appropriate in this case. The ‘but for test’ ignores cases in which multiple events combine to produce a particular result but none of the individual event was either necessary or sufficient to bring about the result by itself. This case is regarded that the case agreed concurrent or multiple proximate causes. It is also regarded that this case brought some clarity but broadened coverage provided under current business interruption policies. The global insurance industry is playing a role in recovering the global crisis by paying claims and should make contribution to the resilience of economy by offering affordable terms and conditions on business interruption caused by non-physical damage such as failure of supply chain or pandemic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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