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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와 동북아 ODR플랫폼의 구상 = The Rise of the Cross-border E-commerce and Envisage of Northeastern ODR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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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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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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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 dispute resolution is essential for the promotion of overall e-commerce, including overseas direct buying and selling. The fact that all parties to a transaction can be assured that there is an adequate solution in the event of a dispute is due to the fact that consumers buy goods over the Internet and remove the uncertainty of the enterprise entering the e-commerce market. However, since e-Commerce inevitably generates e-Dispute,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party rather than having to resolve the dispute online. In particular,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does not require face-to-face contact, and does not generate complex discussions about international jurisdiction or governing law, and thus appears to be suitable for resolving such cross-border disputes.
In response to this, the European Union adopted the Regulation on Consumer ODR (Regulation on Consumer ODR) and has been implementing the EU ODR platform system since February 2016. I’m looking for a solution.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also released the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February 2016 after six years of discussion.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ODR procedures related to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and shares ideas on the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model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hrough the EU ODR platform and UNCITRAL ODR technical guidelines.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E-Commerce)의 급증과 더불어 물품 및 용역거래에 있어서 국경의 개념은 이미 모호하여진지 오래이다. 특히 “직구”로 불리는 해외직접구매 또는 “역직구”라고 불리는 해외직접판매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해외직접구매나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및 판매업자의 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중일 3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은 다르지 않다. 한국 통계청의 2019년 4분기 통계에 의하면 해외직접구매와 판매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11.4%와 92.9% 증가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판매는 전년 동분기 대비 112.2%나 증가하는 등 상승폭이 매우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구매 및 판매 관련 분쟁의 증가폭 역시 매우 현저하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소액의 다수 분쟁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인 소송을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소송의 경우에는 집행의 곤란 및 고비용 구조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해결수단으로 이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에 따라 국제적 속성을 가지는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은 소위 온라인분쟁해결제도(ODR)의 이용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문가가 유상으로 조정인이나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그 결과 타인의 분쟁조정을 업으로 하는 형태의 민간형ODR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형 조정의 경우에도 소비자상담위주이며 해외사업자를 참여시키는 조정의 형태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ODR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거나 행정형ODR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고는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은 한국에서 가장 진보되고 널리 이용되는 ODR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민사조정도 동일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법형 ODR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내 분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 해외직접구매나 판매 관련 분쟁에 대하여 이용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 EU ODR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EU ODR플랫폼은 국제적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한 분쟁의 처리를 신청하며, 판매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ADR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단일창구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국제연합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 역시 ODR기술지침을 제정하여 협상-촉진된 합의-최종단계에 이르는 3단계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ODR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3개국의 학계가 먼저 ODR에 관한 원칙을 논의하여 합의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국의 ODR기관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분쟁발생시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신뢰하고 편리하게 ODR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동북아ODR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발전적인 일일 것이라고 믿는다.
동북아ODR플랫폼이 어렵다고 하여도 최소한 그러한 논의를 통해 각국이 합의된 원칙을 통해 자국내에서 적용될 전자상거래 관련 ODR제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외국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직접판매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2 | 0.72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9 | 1.132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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