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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이 법정되지 않은 해제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일 = Regarding the Duration and Starting Day of Reckoning of the Right of Recission that is not set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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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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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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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the duration of the right of recission, it is said that Korea's customs takes 10 years of irregularity irrespective of whether the right of statutory right of Recission and the right of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re taken. As a result, the right to claim as a result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cission, It is unreasonable to say that it takes 20 years under Article 162,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to give rise to the right to release such claims.
However, our judicial decision differs from the common law in that it can not exercise the right to release if the original contractual obligation expires in relation to the right of termination.
However, according to my personal opinion, regardless of the right of cancellation of the statutory right of Recission and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the exercise period can not be exercised once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the original contract is completed, And the date of commencement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right of termination in the civil law is incurred, ie, from the date on which default occurs,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have agreed to the right of termination.
해제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통설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을 불문하고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해제권을 행사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청구권, 즉 원상회복 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에 걸리는데, 이런 청구권을 발생하게 한 원인이 되는 해제권을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20년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해제권과 관련하여 원 계약상의 채무가 소멸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통설과 달리 보고 있다.
사견에 의하면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을 불문하고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원 계약상의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 계약상의 채무의 소멸시효와 따로 독립하여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고, 그 기산일은 법정해제권의 경우는 민법상의 해제권이 발생원인 사실, 즉 채무불이행이 있는 날부터, 약정해제권의 경우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해제권 발생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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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9 | 0.68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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