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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주택의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Industrialized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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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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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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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now recognize the right to housing as a right on the positive law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of 2015.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was made in order to transform the existing housing supply-oriented housing policy paradigm into one that values housing welfare in the future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However, despite the diffusion ratio of house of over 100% and the need to change the residential policy paradigm,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ignore the aspect of housing supply from the social point of view, considering the home ownership rate that currently stands at around 60%. In other words, the problem of so-called the right to housing in our society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protection of the primary housing stability is still required before the improvement of the housing level in housing welfare. Hence,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an efficient and effective alternative to guarantee of the right to housing,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industrialized housing’ which is regulated under Article 51 of the 「Housing Act」 as a possible alternative to it.
Compared with the housing built under traditional construction methods, the industrialized housing has the excellence in the reduction of the construction cost and the shortening of the construction perio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have a considerable effect on housing supply especially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and disaster relief housing supply, and it is expected to be actively used in other small scale improvement projects. However, since the ‘Industrialized Housing Recognition System’ introduced in 1992 is not sufficient as a regulatory and support legal system for the active utilization of industrialized housing, a more detailed complement should be sought. In this regard, the review and consideration of US regulatory legislation on the performance and production standards of industrialized housing can serve as a meaningful guide to the review of our Industrialized Housing Recognition System.
우리는 2015년 「주거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현재 주거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주거기본법」의 제정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종래의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향후 주거복지 측면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100%를 상회하는 주택보급률과 위와 같은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60% 남짓한 비율에 머무르고 있는 자가보유율을 감안할 때 전 사회적 차원에서 주택공급의 측면을 전적으로 도외시할 수는 없다. 즉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주거권의 문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에 앞서 여전히 일차적인 주거안정 차원에서의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고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주거권 보장의 효과적・효율적 대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고, 「주택법」 제51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업화주택’을 그에 대한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업화주택은 전통적인 건축공법에 따른 주택과 비교할 때, 건축비의 절감 및 공기의 단축 등에 대한 수월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에 주목하면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 및 구난주택의 공급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소규모 정비사업 등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가 1992년도에 도입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공업화주택의 적극 활용을 위한 공업화주택의 규제 및 지원법제로서 충분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등에 관한 미국의 규제 법제에 대한 검토 및 고찰은 우리의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검토에 하나의 의미 있는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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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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