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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 L'étude sur la tierce opposi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저자
장윤영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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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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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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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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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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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대세효(對世效)를 정하고(제29조 제1항), 취소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3자 재심청구 제도를 둔다(제31조). 이에 따르면 취소판결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제3자 재심청구의 전제가 되는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주로 형성력으로 설명되고,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로서는 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인바, 행정소송법에 굳이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달리 시사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나라 제3자 재심청구 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외국의 제도로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주목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판결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는,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제3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제3자 이의 제도를 둔다. 프랑스의 제3자 이의는 다양한 소송 유형에서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의 제3자 재심청구는 주로 취소소송에서 인정되는바, 본고에서는 프랑스 행정소송 유형 중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상응하는 월권소송에서의 제3자 이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월권소송에서 제3자 이의가 인정된 것은 제3자 보호와 객관적 법질서 보장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리하여 본고는 프랑스의 제3자 이의 제도의 의의, 요건, 절차 및 효과를 살피고 우리나라의 제3자 재심청구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첫째, 권리침해요건에 관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권리의 개념을 비교적 넓고 유연하게 인정하면서 외적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꽁세유데따의 태도는 제3자 재심청구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요구하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둘째, 취소판결의 효력과 취소소송의 성질에 관하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대한 형성력에만 기할 것이 아니라,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자연스럽다. 이는 취소판결의 효력을 프랑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을 포괄하는 판결의 전체적인 효력으로 해석하고, 취소소송을 프랑스의 월권소송과 같은 객관소송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En Corée, l'article 29 de Code de Procédure Administrative prescrit l'autorité absolue de la chose jugée. Les personnes qui n'ont pas participé à l'instance sans sa responsabilité peuvent avoir besoin d'auunuler a une décision juridictionnelle qui préjudicie à ses droits. Ainsi, la tierce opposition est prévue dans l'article 31 de Code de Procédure Administrative. De même, la tierce opposition existe en France. La tierce opposition est ouverte to toute personne dont les droits été lésé par une décision juridictionnelle, lors que ni elle ni ceux qu'elle représente n'ont été présents ou régulièrement appelés dans l'instance ayant abouti à cette décision. Considérant que l'histoire du régime juridique Coréen, on peut dire que la tierce opposition en Corée est influencée par l’institution fraçaise de la tierce opposition. Ainsi, il vaut la peine d'étudier la tierce opposition en droit contentieux administratif français.
En France, la tierce opposition est recevable lorsque deux conditions cumulatives sont subordonnées: (1) la circonstance de n'avoir été ni présent ni représenté, (2) le jugement préjudicie aux droits du tiers opposant. Le domaine de la tierce opposition est très large. La tierce opposition est ouverte contre tout jugement émanant de toute juridiction administrative. La tierce opposition doit être exercée devant la juridiction dont émane le jugement. Généralement, si le jugement ou l'arrêt a été notifié ou signifié à l'intéressé, le délai pour former tierce opposition est désormais de deux mois. Les effets de la tierce opposition est l'effet non susppensif et rétractation de la décision initiale.
La tierce opposition de la Corée est semblable à la tierce opposition de la France à bien des égards, mais surtout l'existence elle-mêm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est importante. C'est-à-dire, en Corée, l'existence de la tierce opposition en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joue un rôle important à prouver l'autorité absolue de la chose jugée.
En Corée, la plupart des auteurs expliqué sans rapport avec la question des effets de la décision de l'annulation. Ce point de vue est similaire à droit administratif Allemand. En Allemagne,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est le contentieux subjectif, et le effet de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influence uniquement les parties de l'instance. La tierce opposition n'existe pas en Allemagne, parce que ce n'est pas nécessaire. Alors, en Allemagne, les tiers peuvent réclamer son droit sans rapport avec la décision de l'annulation. Cela montre que l'opinion générale n'explique pas complètement l'existence de la tierce opposition en droit administratif Coréen. À cet égard, on peut plutôt dire que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en Corée est similaire à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en France qui se caractérise par le contentieux objectif. Enfin, l'existence de la tierce opposition justifie que 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ait une structure et une caractéristique de le contentieux objectif.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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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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