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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 위원회에 의한 소비자 관련 집단분쟁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언 = The present condition of management by committee of administration of Collective Disputes related with consumer and suggest for solution to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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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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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s which consum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uffered a similar type of infringement case have increased. But the current civil lawsuit procedures made it difficult to bring cases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occasionally small sum) disput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disputes,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was introduced at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 group lawsuit(Verbandsklage in german) was also introduced for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was anticipated as effective damage relief system in class disputes, however, the utilization rate of the committee has been reduced(or stopped) because of the short of benefits t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as well as issuing some procedural problems.
Therefore, this article not only examines the purpose and the assess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but also proposes some improvement proposals in order to functionate the committee effective means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e.g. for consumers and provider to consumer disputes).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다수 중소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한 몇 개 법률에 의해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단체소송을 통해서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실질적 피해구제의 활성화라는 측면과 다수 당사자의 분쟁조정절차를 간이⋅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이러한 장점 내지 특징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각 위원회에 제기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건수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소비자집단분쟁 조정신청건수가 2014년까지는 대략 10건을 유지해 왔으나 2015년 통계수치에서는 2건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다른 행정형 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하는 점이다. 소비자단체소송 역시 소비자기본법 상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 2008년 1월 이래 2015년에 이르기까지 단 3건에 불과하고, 약관 관련 단체소송 역시 현재까지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신청건수의 문제는 집단분쟁해결제도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통한 피해구제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분쟁해결이라는 사후적 구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집단분쟁의 특성이 반영된 사전 예방적 조치를 위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집단분쟁 발생을 위한 억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집단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각 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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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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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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