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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증여계약에 있어서 서면의 의미에 관한 연구 = The Meaning of ‘Writing’ in the contract of gift in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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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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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554 Korean Civil Code(hereafter KCC) provides that a contract of gift shall become effective when one of the parties declares his intention property gratuitously to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agrees to accept it. Then Art. 555 KCC reads “A contract of gift which is not in writing may be rescinded by either party.” From these two Articles we can come to conclusion that the contract of gift not in writing has no binding force in Korea. In practice, however, we can find the cases that we have to give binding force though a gift contract has not been concluded in writing. We can also find the opposite cases, namely when the gift contract has no binding force though it has been concluded in writing. In these circumstances the gratuity in the gift contract is the important consider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 meaning of ‘writing’ In onerous contract the reas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is immanent. One party of the contract does something because the other party promised to do another thing. The reason of one party’s doing something is the other party’s doing another thing. However, there is no reason immanent in gratuitous contract. The reason of donation is the particular situations that make the donator conclude the gift contract. Therefore whenever the situations do not exist from the beginning or cease to exist afterward, donator don’t have to perform what he has promised. He has no reason to do that. The ‘writing’ have to be understood as the situations that make the donator conclude the gift contract. And the situations are the ‘causa’ of the gift contract that is necessary to conclude a contract in KCC as the Continental Law Systems.
더보기우리 민법상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여 당사자는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증여계약이 구속력을 갖게 되는 때는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다. 하지만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구속력을 줄 수는 없고, 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구속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여기서 서면의 의미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증여계약이 서면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력을 가지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증여계약이 무상의 편무계약이라는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유상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의 원인을 계약의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반면 무상계약은 이러한 원인을 그 자체의 내용으로 갖지 못한다. 내가 대금채무를 지는 것은 물건을 받기 위한 것이거나 상대방의 노무를 제공받기 위한 것 등이다. 하지만 증여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그 원인을 증여의사(animus donandi), 즉 무상의 급여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상의 급여의사는 그 자체로 아무런 내용을 갖지 못한다.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이유나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결국 민법 제555조의 서면의 의미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증여자의 동기, 즉 목적 내지는 이유가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동조의 서면이 전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증여가 서면에 의하여 작성되는 경우 증여의 동기가 되는 상황에 대한 입증책임을 증여자가 부담하여, 서면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이를 해제하려면 증여의 동기가 되는 상황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해제 당시에 소멸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 이러한 서면의 작성이 없더라도 수증자는 증여의 동기가 되는 상황이 증여계약 시는 물론 현재에도 존재함을 증명하면 수증자의 증여의 해제를 막을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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