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家老人을 위한 서비스 運營體系에 관한 硏究 : 西大門區 在家老人福祉施設 中心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명지대학교,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05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DDC
362.6 판사항(2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81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주재현.
참고문헌 : 74-77p.
소장기관
With elders population in our country reaching 14% in 2023 since the entry into the aging society in 2000 surpassing 7.1%, it is expected to make its way into a complete aging society.
Health medicin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has brought about the extension of average life expectancy, and enfeebled bodily and mental functions and regressive chronic diseases causes pains and disabled movement makes it unlikely to live independently without others' help, so elders needing long-term care and protection has gradually increased.
However, maturity of industrial information-based society and influence of low birth rate has rapidly collapsed the traditional family support system, and sharply increased single old-people households. Even in living with children, increased women's participation at a society has augmented the homes having difficulty taking care of the old parents properly.
Without the family to support, or protect elders, they are forced to live at the elderly home, nursing home, or elderly specialist hospital facilities. The prolongation of average life expectancy and rapid rise of old people has increased the frail elders unable to live for themselves without stay-at-home and facilities protection, eventually, a long-term protection measure for them poses a great social problem to the elders and their families and the entire nation. The expansion of paid elders'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 development for the stay-at-home elders does not work only with the provision of legal grounds. To put it into action, only the resources of the government and the home is not equal to welfare costs, so the finance of elders' welfare needs to be developed.
At present, 99.7% of our country's elders (Over 65 years old) live at the community.
2% in Japan, 5% in the U.S., and about 7% in European countries are protected at elders' welfare facilities, while only 0.3% in Korean elders are interned in welfare facilities. The reason for that is the welfare facilities are lacking where elders enter and receive appropriate services, and their service level is low, and they have strong resistance to the elders' homes, nursing homes in operation now. As a whole, elders want to continue living at familiar environment as possible.
Preventing elders from entering welfare facilities by developing home protection and community use programs for the stay-at-home elders, supporting the elders to live at their intimate residential setting with their families, relatives, and neighbors can be said to be desirable to help them keep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and lead a satisfactory old life.
However, the stay-at-home welfare service in our country is at its nascent state, and has a lot of problems in its system, specialized personnel, finance and delivery system. What is urgent now is the following invigorating plans for developing the stay-at-home welfare development.
First, the invigoration of programs.
It means facilitating the stay-at-home welfare centers to cooperate with the hospitals located nearby, and enter into contracts to provid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bout health. The elders visiting the stay-at-home welfare centers are those vulnerable to bodily disorders, Alzheimer, degraded daily life ability(IADL), to get over this state, an effor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alized programs suited for daily life performance ability and come up with policy plans.
Second, the expansion of finance of the stay-at-home welfare service center.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services operated by the stay-at-home center actually provides only basic form of service due to the lack of finance. Also medical service has not been provided in a form desired by elders. To operate specialized programs, the center's finance should be sharply expanded, and financial support method through many corporate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s should be expanded.
Third, active expansion and use of specialized volunteer service.
In the service operated by the center, few programs do not need social welfare workers, nurses and volunteer workers. To enhance service quality and quantity, volunteer service conducted at the center at a specific time, is of consequence, but using more volunteer service workers fit for specific programs will help in bettering service quality. In event, the service of the stay-at-home elders' welfare service center is aimed at improving all elders' life quality and return positive meaning of life to them. The old age is the last time in life, so programs should be continuously researched and developed that they can benefit from high quality stay-at-home elders' welfare services on the most effective policy and social recognition.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2000년 7.1%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2023년에는 14%에 이르러 완전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으나, 심신기능이 쇠약해지고 퇴행성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남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어렵게 되어,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산업정보화 사회의 성숙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통적 가족부양체계는 급속하게 허물어지고 있으며, 노인 단독 세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노부모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노부모 부양을 담당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만으로는 적절한 보호를 해줄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 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살지 않으면 안된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인구의 급증은 재가보호나 시설보호를 받지 않고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병약 노인(frail elders)들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을 위한 장기보호 대책이 당사자인 노인들은 물론 그 가족과 국가사회 전체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나 재가노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은 선언적인 법적근거만 마련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가정의 자원만으로는 복지 경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복지 재원의 개발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65세 이상)의 99.7%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다.
일본은 2%, 미국은 5%, 유렵의 여러 나라에서는 7% 가량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나, 한국노인의 경우는 0.3%만이 수용시설에 입소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들이 입소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 수 있는 수용시설이 부족하고, 서비스 수준이 낮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가능한한 본인들이 살아오며 익숙해진 생활환경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한다.
시설보호 보다는 재가노인들을 위한 가정보호서비스와 지역사회 이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노인들이 가족, 친지, 이웃들과 더불어 친숙한 주거환경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제도의 도입 시기에 불과하여 제도, 전문인력, 재정, 전달체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급한 것은 재가복지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이다.
첫째,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재가복지서비스센터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과 상호 협력하여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가복지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노인들은 대부분이 신체장애와 치매 노인, 일상생활능력(IADL)이 떨어지는 노인들로써,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맞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재가복지서비스센터의 재정을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
재가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과 양이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극히 기본적이고 형태만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노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는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전문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재정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포함한 여러 기업의 사회복지 재단과 교류를 통하여 재정을 지원받는 방법과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다.
셋째,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고 활용해야 한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에서도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외에도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서비스의 질과 양을 향상하려면 특정시간에 센터에 방문하여 봉사하는 자원봉사도 중요하겠지만, 특정 프로그램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확대시켜 활용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에서도 향상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서비스는 모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찾아주는데 목적이 있다. 노인기가 삶의 마지막 단계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정책과 사회인식 위에서 질적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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