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韓国における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
저자
金善洙 (변호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Japa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296(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한국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칙 ‘고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의 평등권 조항과 근로기준법의 균등대우원칙 조항에 근거하여 해석론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고평법에서 명시한 것이다. 다양한 노동 관련 법률들에서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해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고평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한 판례도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주식회사 한길 사건)은 형사사건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일가치노동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 판결은 남녀가 하나의 공장 안에서의 연속된 작업공정에 배치되어 협동체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체력이 우세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은 체력을 요하는 노동을 한다든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적합한 기계작동 관련 노동을 한다는 점만으로는 남자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고평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에 관한 분쟁에서 사용자에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고, 비정규관련법도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관련 분쟁에서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에 의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직무평가가 일반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도 직무평가에 근거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거의 동일노동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직무평가를 통해 완전히 동일한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예는 아직 없다.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고평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비정규직 관련 법에서는 차별적 처우 금지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입법론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의 균등대우조항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노동계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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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5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3 | 0.876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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