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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환경법의 동향과 시사점 = Latest Trends in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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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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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7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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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환경보호법은 남한과 달리 매체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대기와 폐기물, 수질에 관한 규정이 환경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토양 등에 관한 직접적 보호규정은 없다. 총칙규정으로서는 사전예방과 환경보호기준, 유해물질 배출 및 수입·생산 금지,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자료의 구축과 환경경제지표의 신설, 환경인증제도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매체별로 살펴 보면, 대기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및 관련법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설비가동금지, 특수기상현상 발생시 운행중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리용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토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이외에도 국토계획법, 산림법, 농업법, 물자원법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으며 남한과 같이 토양정화 등 토양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같은 개별 환경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수질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공중위생법, 대동강오염방지법, 하천법, 갑문법, 도시경영법 등이 있다. 수자원관리와 관련해서 내각의 하천통제규정, 물자원법 등이 있고,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보호법에서 폐수정화시설과 상수도시설 및 먹는 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생태계 등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제2장의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다른 환경보호분야보다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의 방법 가운데 일반적으로 보호가치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행위제한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북한에서도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같은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내각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제정된 “자연보호구법”은 자연보호구의 설정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법은 육상과 해양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다섯째, 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이외에 2007년에 제정된 “페기페설물취급법”이 있다. 환경보호법에서는 폐기물과 관련하여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하여 3개조문을 통하여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폐기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페기페설물취급법”에서는 페기페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 지도통제로 구분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일곱째, 북한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공해현상을 막도록 하며, 가로수와 록지를 많이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원림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환경보호법에 근거한 민사법과 손해보상법이 주된 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만 특기할 만한 것은 의무자와 보상액을 환경보호감독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하튼 북한의 환경법의 분화·발전은 비교적 2000년대 들어와서 두드러지며, 이것은 북한에서의 환경행정의 강화를 의미한다.
더보기North Korea imposes legal controls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s a whole, which is different with South Korea using indecency regulation. Although the regulation on the atmosphere, wastes, and water quality is control led b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t does not have a direct protection law on soil conservation, etc. There are several general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controlling subjects such as the precaution sand environmental protection standards, pollutant release and import production ban, environment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for statistical data and environmental economic indicator, and environmental certification system. In indecency regulation, it regulates subjects about the atmosphere protection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sand other laws in which required installa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y, prohibition of a facility that exceeds emission standards, and stop page of the operation when it perceives a special weather phenomena. Recently, it emphasize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n renewable resources. Secondly regarding soil environment protection, it deals with some laws such as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the Forestry Act, the Farm Bill, and the Water Resources Act other tha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However, there is no individual environmental law existing such as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South Korea that manages soil itself for the Soil Remediation. Third, regarding water pollution prevention, there ar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Public Health Act, Taedong river pollution control act, River Law, the penstock law, and the urban management law, etc. There are river stream controlling regulation by the Cabinet, and the Water Resources Act, etc. regarding the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there is the regulation on the wastewater purifying facilities and the water supply facilities with the drinking water regarding water quality management. Fourth,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rticle 2 “a preserve and a foster of natural environment,” regard to the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such as ecosystems and etc., regulation issues about the natural environment are stated. Through these statements, we can recognize that the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is more emphasized than any other environment protection area. Among the methods of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the management method that restricts activities on the most valuable area to protect is used in common. In North Korea, they also designate the nature protection area and specified protection area. To be more specific, those areas are such as the forest sanctuary, the animal sanctuary, the plant sanctuary, scenic spots sanctuary, and fishery resources sanctuary. Regarding previous context, “the Law of the nature conservation area” established in 2009 for protec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diverse wildlife through settlement of the nature preservation area, is regulating law synthetically regardless of whether it is land or ocean. Fifthly, regard to the waste management, there is “the wastes handling law” established in 2007 other than the environmental protect law. In the environmental protect law, it simply regulates wastes handling and recycling issues through 3 provisions. However, “the wastes handling law,” as the general law on wastes, specifically restricts wastes` ejection, storage, transportation, handling, and guidance control by classification. Seventhly,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prevents the pollution in all levels of the people`s economy for protection of a living environment, and demands to foster street trees and green belts. In South Korea, there is a law called the gardens of law, which performing functions very similar to “the acts regard to city parks and green belts”. Lastly, regard to the environmental damages and its responsibility, the Civil Law and the compensatory damages law, which is based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re functioning as a main law. But it is a noteworthy that obligators and an amount of compensation are decided b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nyway, it was not until 2000 that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 has become remarkable, and it means the reinforcement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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