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원칙의 재검토 - 영국 2025년 중재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 = The Law Governing Arbitration Agreements Revisited - The UK’s 2025 Reform and Implications for Korea -
저자
서영수 (대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7(6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고의 목적은 영국이 2025년에 중재법을 개정하여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한 명문 규정을 도입한 것을 계기로 하여 국제상사중재에서 준거법 결정원칙을 재검토한 뒤, 우리 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의 역할을 조망한 뒤,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을 살핀다. 각국이 취하는 접근법은 크게 중재지법주의, 주계약 준거법주의, 유효성 지향 접근법(A validation approach) 내지 유효해석의 원칙(valdiation principle), 초국가적 내지 무국가적 접근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중재지법주의와 주계약 준거법주의 중 하나를 취한다. 다음으로, 2025년 중재법 개정 전까지 영국에서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한 판례 법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개관한다. 영국 대법원은 주계약 준거법주의를 기초로 하여 판례 법리를 정교하게 발전시켜 왔으나, 이러한 판례 법리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비판과 불만도 누적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중재법 개정 과정에서 중재지법주의를 도입해달라는 실무의 요청이 호응을 얻었고, 중재지법주의를 명문화한 2025년 중재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영국 판례 법리의 전개 과정과 영국 2025년 중재법 개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우리 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는데, 이에 대한 판시가 요구되는 사건에 직면할 경우 향후 어떠한 견해를 채택할지를 숙고하여야 한다. 주계약의 주관적 준거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중재합의의 준거법도 동일한 법으로 묵시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입장(주계약 준거법주의)은 일응 설득력이 있으나, 그러한 묵시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비판, 여러 예외를 설정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하고 예측불가능성을 심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사안에서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뒤 관련 저촉규칙에 따라 중재합의의 준거법은 중재지법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른바 ‘객관적 연결에 의한 중재지법주의’)를 채택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는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확실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 영국이 중재지법주의를 채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영국이 중재지로서 갖는 매력과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라는 점, 중재합의의 준거법 규정을 입법한 국가들은 대부분 중재지법주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역시 중재지법주의를 따르는 조항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국에 비해 중재지법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으므로 다른 방향의 입법(주계약 준거법주의를 명시하는 입법)을 함이 타당하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현재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싱가포르 등 중재 선진국들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입법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