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에 관한 법적연구 = (A) legal study on class shar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0. 8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6.092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117 p. : 삽도,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권종호
참고문헌: p. 109-114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소장기관
With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s and the enlargement of enterprises, the means of company management become more and more various. Especially, in terms of the delivery of business capital, previously, it was done by indirect method from financial institution. But nowadays the investors are able to directly invest to companies by holding stocks, Therefore, the stock macket becomes vibrant and the enterprises can ensure direct means of capital delivery. the class shares put various authority to stock holders so that the class shares can satisfy the requirement of diverse investors, hence it is enough to call for the disire for investment. Thus, the class Shares will attract more investments, which will lead to the further enlargement of capital delivery and the vitality of the investment market. The class shares not only legally validates the means of capital delivery but the contracts between stock holders. Also the class shares can be used as a defensive measure against franchise and hostile M&A. The class shares is also playing gigantic role in activating the restructure of company, activating small, medium and ventureen enterprises, and strenghthen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However, to the contrary of the situation in countries like America and Japan, which show positive attitudes to the class shares, Korea is quite limited in terms of regulations and is very cautious in importing the class shares. The negative attitude is especially appeared in importing defensive measure. Some class shares, such as Voting-related stocks, the veto, the right of executive vivid, the right of restrictive endorsement, the right of payback, the right of trade are currently the most hot issues in debate of commercial's law plan. Among them, some stocks act as a defensive measure by itself, while some others can be used as strong defensive measure by the proper combination with each other. Because of that, althouth the class shares have various functions besides defensive measures, we only focus on defensive measures, which result in postponed import of class function shares. In order to prevent system abuse, it is reasonable to design systemic regulations to provide appropriate restrictions in necessary situations, but it is not wise if we completely reject the import. the class shares itself is a significantly valuable research subjec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investigates advanced countries' legislative approaches to the class shares and regulations. What's more, the regulations, of current commercial law and the domestic discussions on import the class shares are also examined. By comparing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legislation, the amendment, and the class shares which have been raised up during debates, we intend to provide a diversified solu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legal institution. In addition, possible problems in case of impoting class shares, such as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class stockholders and normal stockholders, or between class stockholders, the possibility of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by the director and related responsibility issue, and problems related to the current commercial law's mandatory regulation one stock one voting right principle are also examined and we made effort to find corresponding solutions.
더보기자본시장의 발달과 기업의 확대로 말미암아 회사경영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기업자본의 조달에 있어 예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간접적인 조달방법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에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형식으로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그 투자시장이 생기를 띠게 되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자본조달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종류주식은 주식에 부여된 권리내용을 다양하게 하여 다양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그 투자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로 인한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해 자금조달이 보다 확대될 것이며 투자시장은 보다 활기 띤 양상을 보일 것이다. 종류주식은 자본조달의 수단뿐만 아니라 주주간 계약을 회사법상으로 유효하게 하고, 경영권 및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으로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활성화, 나아가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그 규정에 있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그 도입에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방어수단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상법개정안 등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종류주식으로는 의결권관련주식, 거부권부주식, 임원선해임권부주식, 양도제한주식,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등이 있다. 그 중에는 자체로서 하나의 방어수단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 종류주식간의 일정한 조합을 통해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종류주식들이 있다. 때문에 이러한 종류수단들이 방어수단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수단기능에만 집중 되어 그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의 남용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적당한 제한를 가하는 것은 합당하겠으나, 전면적으로 그 도입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종류주식은 그 자체로 상당한 연구가치가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인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종류주식에 대한 입법태도와 규정들을 살펴보았으며, 현행 상법의 규정은 어떠하며 국내에서 종류주식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외국의 입법례와 현행 규정, 개정안과 그 밖의 논의 중에서 제기되었던 종류주식에 관한 비교를 통해 현존 법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화 방안을 내놓는다. 그밖에 종류주식들이 도입이 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점, 예를 들면 종류주주와 일반주주 및 종류주주간의 이해충돌, 이사의 충실의무에 반하는 의무위반 가능성과 책임문제, 현행 상법의 강행규정인 1주1의결권원칙과의 관계문제 등에 관해서도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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