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부가가치세의 효율적인 거래징수를 위한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fficiency Charging in Transaction in Value Added Tax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24(3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단일세목으로서는 가장 큰 세수실적을 올리고 있는 세제로서 재정수요 조달에 있어서 그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수입으로 귀속시키기 까지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하에서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소비행위를 하기 위한 거의 모든 거래 당사자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과세당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거래징수 하였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업자가 얼마의 매출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 결과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상당부분 양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거래징수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하지 못할 경우에도 과세당국은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이럴 경우 사업자는 거래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제재로서 본래 징수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과세당국에 대신 납부하게 되어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
또한 거래징수의무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시키고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 모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거래징수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됨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다음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가격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징수시기와 실제 거래징수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외상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징수의무를 지니는 것에 대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현행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셋째, 과세대상을 면세대상으로 위장하여 거래징수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징수의무 면제대상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간이과세자 제도를 폐지하고 납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화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거래징수의무규정을 폐지하고 동 거래에 대해서 기존의 매입세액공제액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금수입업종의 경우에 현행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중 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분에 한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원할한 거래징수를 위해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시스템 속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납세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납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실납세운동을 전개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Currently, the value-added tax (VAT) has the lion’s share in tax revenu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is a key factor in supporting financial demands.
The Korea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invoice method which imposes value-added taxes on end-users, meaning taxpayers to reside the taxes to revenues of tax offices. Under the system, almost every player in transactions has a duty to pay value-added taxes by collecting the taxes from consumers for goods or services. Up to now, Korean tax authorities have focused on how much businesses generate sales rather than whether businesses actually collect value-added taxes from their business counterparts. As a result, most parts of tax base of value-added taxes are shown.
However, the tax authorities impose value-added taxes on businesses considering the taxes are included in sales revenues even when the businesses fail to collect the taxes from their transaction counterparts if the businesses fail to observe duties required from regulations. In this case, excessive sanctions are imposed on businesses because they pay most amounts of value-added taxes which should have been collected from them to the tax authorities.
Also, there may be cases that those who have duties to collect value-added taxes conceal and don’t notice it to the tax authorities.
These two cases are roadblocks to faithful tax collection stipulated in current value-added tax acts.
This study finds out problems related to these issues and proposes seven improvements as below.
First, all the businesses are required to separately attach value-added taxes to product tags to set grounds for requesting value-added taxes separately.
Second, conditions in current tax reduction for bad debts should be radically eased to alleviate tax resistance even when value-added taxes for accounts receivable can’t be collected due to time difference between stipulated and actual timetables.
Third, there should be strict verification on exemption from collection duties to avoid the duties by disguising items under taxation as exempted ones.
Fourth, there should be abolish Simplified-tax system and should be offer tax credits(deduction) to them.
Fifth, there should be regulation on denying existing purchasing tax credit for transactions and on scrapping collection duties for self-supply of goods.
Sixth, there needs to exempt duties to issue tax invoices for business credit cards from regulations which prohibits issuing current tax invoices and credit card receipts in money income businesses.
Last one is that most of all, there should be tax education for almost people in value-added tax system to have minds in basic tax duties for proper tax collection. In addition, movement for faithful taxpaying should and preferential policies for faithful taxpayers should be expan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