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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宋代) 위조지폐(僞造紙幣) 연구 - 주희(朱熹)의 당중우(唐仲友) 탄핵 사건을 중심으로 - = 宋代僞造紙幣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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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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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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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0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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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송 효종(孝宗) 순희(淳熙) 8년(1181) 주희(朱熹)가 당중우(唐仲友)를 탄핵(彈劾)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순희(淳熙) 년간(年間) 주희(朱熹)가 대주(臺州)를 순시하던 중 수많은 대주인(臺州人)들이 지대주(知臺州)를 지냈던 당중우의 죄행에 대하여 주희에게 그 내용을 고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주희가 올린 奏의 내용을 보면 당중우의 죄를 六狀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중 제사장(第四狀)이 당중우와 장휘(張輝)의 회자 위조에 관한 것이고, 제육장(第六狀)에서는 당중우와 장휘(張輝)가 會子를 위조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송대에 지폐 위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다.송대의 위조지폐 방법은 인쇄판 위조, 界와 액면가 위조, 회저(會底)를 관리로부터 사들여 위조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다. 이에 송 정부에서는 위조지폐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위조법을 제정하여 형률에 근거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였으나, 지폐의 위조가 근절되지 않자 이전보다 더욱 엄중하게 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지폐 제작 기술을 향상시켜 이전보다 정밀하게 발행하였고, 지폐의 발행을 담당하는 관리나 공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였으며, 이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였다.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폐 발행에 관한 초기의 초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界의 규칙이나 발행량에 대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남송 단평년간(端平年間)에 회자의 발행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계(界)도 3年 1계(界)에서 6년 1계, 9년 1계로 증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ㆍ구전이 함께 유통되었으며 발행량이 너무 많아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
더보기南宋孝宗淳熙8年(1181)發生朱熹彈劾唐中友時間。當年朱熹巡視中經過台州,許多當地人紛紛向他擧報離任的知州唐中友的罪行。朱熹把他們揭發的罪行整理成若干條,一連十次上奏章彈劾唐中友。他揭發的唐中友的罪行中最重要之一,就是唐中友指使人僞造紙幣。通過分析這件事件,可了解宋代僞造紙幣的原因、情況和宋政府對僞造紙幣的措施。宋代僞造紙幣的方法有雕版印刷、改分界與額面和盜賣會底。爲對付日益猖獗的僞造紙幣,宋政府除采用嚴刑苛律外,還不斷地改善紙幣的藝術質量,加强紙幣制作部門的管理,强化僞幣的鑒定工作,幷采取了增加工匠的工資、防止紙幣的制作方法散布民間等措施。除此之外,政府所立초法不合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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