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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관점에서의 소고 =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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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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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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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근본적으로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이들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즉, 공무원의 직업안정성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액수가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하게 많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고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에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혁적으로 공무원과 국민 특히 일반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체계는 퇴직금제도를 고려할 때 상호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원연금의 고급여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저급여 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통해 국고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연금수급권의 하향평준화를 하자는 취지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먼저, 하향평준화를 위해서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의 적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하향평준화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적정수준의 사회보장증진의무”를 형해화 시키며, 헌법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역행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은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에 국가의 지급보전의무를 명시하는 방법으로도 달성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 159명은 2014. 10. 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바, 동 법률안은 퇴직공무원의 재정안정화 기여금 납부, 현직공무원의 기여율인상 및 급여율 인하, 신규공무원에 대한 국민연금 유사제도의 시행 및 퇴직수당의 근로자의 퇴직금 수준으로의 인상과 연금화, 지급보전의무 규정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률안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를 도외시하고 사보험의 관점에서 공적연금제도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필자는 동의하기 어렵다. 앞으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President and Saenuri Party is launching Government Empolyees’ Pension (“GEP”) reform. The GEP reform is fundamentally aimed to a financial stabilization by reduction of the amount of governmental fiscal support to GEP Fund. However, in order to create a public opinion in favor of GEP reform, they take issue with the inequality between GEP payment and National Pension payment. But, historically,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the general public, especially workers were maintaining a mutually balanced gender when considering retirement severance scheme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Nevertheless, the fundamental reason for raising inequality issue is to minimize the fiscal expenditure by reducing the pension payment of government employees in the same low payment levels of National Pension. But such claim constitutes suggesting a downward leveling of the pension, it is difficult to agree on the following points. The adequacy of the pension payment that is the basis for comparison to the downward leveling should be secured. Otherwise downward leveling is violating the “right to human livelihood” and “promoting optimal level of social security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under the Constitution Article 34, and the “equitable improvement of people’s lives” stated in the Constitution Preamble. Rather, equality between National Pension and GEP should be achieved by way of the introdu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to GEP and specifying the payment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National Pension Act. On Oct. 28, 2014 159 lawmakers of Saenuri Party proposed bill of amendment of GEP. However, the bill has a problem in that it neglected the basic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 and understand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terms of private insurance. GEP reform process in the future should strive to elicit the soci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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