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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國)에 있어서 외국인투자(外國人投資) 지주회사제도(持株會社制度)의 현황(現況)과 향후(向後) 개선과제(改善課題) = The Present and Improvement Task of the System of Holding Company Established by Foreigner Investor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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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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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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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주회사는 1990년대 이후 국유지주회사,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지주회사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도 국유지주회사,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외국인투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주요부분을 이루고 있는 外國人投資投資性會社制度는 중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외국인이 투자성 회사를 투자설립할 데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외국인투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주요내용 및 기본특색을 조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중국은 현재 “외국인이 투자성 회사를 투자설립할 데 관한 규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지주회사에 대한 비교적 체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 규정에 외국인투자 투자성 회사에 대한 혜택을 많이 담고 있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포함한 대규모의 외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요건이 엄격하고 입법차원이 낮아 그 효력에 영향이 있으며, 체계적인 규제가 문제가 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입법차원을 제고하며, 회사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회사법상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들로서는 중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효과적인 외국인투자 지주회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중국투자에서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회사법상의 제도를 습득하여 중국에서의 경영에서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The holding company system in China derived from the development of the state-owned holding company, holding company established by foreigner investors and financial holding company after 1990s, and the special regulations on holding company could be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including regulations of state-owned holding company, holding company established by foreigner investors and financial holding company. As one of the important parts of regulations on holding company invested by foreigners, the system of investment company established by foreign investors is considered to be a distinctive phenomenon in China. According, this paper is mainly focusing on the "Provi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Investment Companies by Foreign investors" to overview its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and even to suggest the improvement task in the future.
At present, the regulations of holding companies invested by foreigners are comparably systematically established in China by the legislation of "Provi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Investment Companies by Foreign investors", as a main part of which, much benefit are endowed to investment company invested by foreigners as well as several regulations on efficient investment supervision are included therein. Therefore, it plays an active role in attracting extensive foreign investment including many multinational companies. However, there remains various issu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effect induced by the strict requirement on establishment, the low legislative level and even lack of systematical regulations. Accordingly, it appears necessary to relieve the establishing requirements, develop the legislative levels and reinforce the corporate regulations and such like. It seems especially desirable to improve relevant corporate regulations.
For Korean companies, it is supposedly necessary to make a good use of the systems of investment company invested by foreigners which is legally acceptable in China so as to enforce the effect of their investment to China and furtherly, it is especially much desirable to take more attention to the its changes and increase the management abilities in China by acquiring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rporat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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