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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 Die Rechtsverhältnisse der Gesellschaft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Rechts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Austretens des Gesellschafters und der Auflösung der Gesellscha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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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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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0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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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이다. 조합은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 동시에 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조합계약의 당사자들인 조합원 상호간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제3자, 또는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여러 복잡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본 논문은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민법은 조합원의 임의탈퇴와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규정한다.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실제 사건에서 탈퇴의 문제인지 해산의 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 특히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경우에 탈퇴인지 해산청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1인의 조합원이 탈퇴하더라도 잔존하는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다. 반면에 조합의 해산은 조합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또는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합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만으로 그러한 분쟁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의 탈퇴 시 조합재산의 계산이나 조합해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를 둘러싼 분쟁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의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조합은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또한 단체로서의 성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Rechtsverältnisse der Gesellschaft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Rechts. Insbesondere wird die Rechtsfrage nach dem Austreten der Gesellschafter und der Auflösung der Gesellscahft behandelt.
Bei der Gesellschaft der Bürgerlichen Rechts handelt es sich um einen Zumsammenschluss mehr als zweier Personen, die durch den Gesellschaftsvertrag gemeinsamen Zweck erreichen wollen. Die Gesellschaft ist nach dem Koreanischen Bürgerlichen Rechts nicht rechtsfähig. Nach dem Koreanischen BGB ist Miteigentümer jeder Gesellschafter in ihrer gesamthänderischen Verbundenheit.
Das Koreanische BGB bestimmt, dass jeder Gesellschafter jederzeit die Gesellschaft austreten kann, wenn die Gesellschaft auf eine unbestimmte Zeit eingegangen ist. Ist eine Zeitdauer bestimmt, so ist das Austreten vor dem Ablauf der Zeit zulässig, wenn ein wichtiger Grund vorliegt. Gemäß dem § 720 KBGB kann jeder Gesellschafter die Auflösung wegen eines wichtigen Grundes verlangen.
Das Austreten und Auflösung unterscheiden sich voneinander. Das Austreten einer Gesellschafter hat keine Beendigung zur Folge. Nach dem Austreten einer Gesellschafter dauert sich die Gesllschaft, während sich die Gesellschaft durch die Auflösung beendet.
Darüber hinaus wird in der Arbeit die Frage nach der Verteilung des Überschusses beahdnelt. Im Prinzip erfolgt die Verteilung des Überschusses nach dem Liquidationsverfahren der Gellschafts. Deshalft wird der Überschuss nach der Berichtigung der Schulden der Gesellschaft verteilt. Jedoch kann häufig der Überschuss ohne Liquidationsverfahren verteilt werden. In der Arbeit wird berücksichtigt die Urteile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 bezüglich des Austreten und Auflösu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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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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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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