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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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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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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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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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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교육은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 관련 연구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근로자 주도 노동교육 법제 발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노동조합교육 법제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 필요성은 근로자 평생학습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노동조합교육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제인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은 노동조합교육에 대한 직접 적용이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 또는 평생교육법이 노동조합교육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인정하거나 또는 직접 노동조합교육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Trade union education is important in the filed of labor studies in that it can be an effective method of enhancing employe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this context, the legislation on trade union education can be examined as the first step toward developing the legal system for worker-initiated workers’ education. The necessity of the legislation on trade union education lies in establishing additional educational facilities in order to secure labor workers’ right to pursue lifelong learning. In other words, trade union education can improve workers’ participation in various activities for their own development in the workplace.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Lifelong Education Act cannot be applied to trade union education direc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either to allow trade unions to have 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or to make specific provisions in order for trade union education to be covered by the Lifelong Educa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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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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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23 | 1.94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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