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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 개정에 따른 우리나라 AEO 공인제도의 개선방안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Authorization System of the AEO of South Korea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Union Custom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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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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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7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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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new tariff for EU came into force in June of 2016, there initiated a big movement trying to establish a unified system for the administration of customs.
Accordingly, it served to unify the law of legislation on tariff on the trades within the EU and simplified the regulations and clearance of customs, which increased efficiency.
Especially, changing the environment of customs through complete computerization with the customs of countries outside the Union and strengthening the promptitude of customs clearance for the AEO made it possible to receive the benefits of simplifying the process of customs by using the convenient EIDR instead of the conventional method of customs declaration.
However, the absence of the central institution for customs administration, which acts to regulate the new customs law of EU, can be seen to rather stir confusion because of the regulations delegated, in the process of shifting the customs clearance, to not only the countries in the EU but also to the institution for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countries outside the Union. The reason is in that the delegation of much authority to the member states can create confusion within each other of th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s. Violation of the customs regulation, especially, is stated to enforce punishment to each member states, which should be taken into precautions since it signifies that each state can differ in its degree of punishment. In the case of our country the official businesses of AEO apply the system of Universal Pass, but when, in the future, the system that the EU carries forward is promoted universally, there should be created an environment that each countries can confront to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through the unified electronic system of EU.
2016년 6월 EU의 신관세법 발효는 EU차원의 단일화된 통관행정체계를 구축하려는 큰 환경변화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역내 관세법령의 법적통일성을 제공하고 통관 규정 및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서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EU 역외 개별국 세관과의 완전 전산화를 통한 통관환경 개선이나 종합인증 우수업체(AEO)들을 위한 신속통관절차를 강화함으로서 통상적인 세관신고방식 대신 간편통관절차방식(EIDR)을 활용하여 통관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EU의 신관세법을 통제할 중앙관세행정기관의 부재로 인해 관세행정절차이행과정에서 EU의 개별 회원국뿐만 아니라 역외국 관세행정기관에게 위임 규정들을 둠으로서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개별 회원국에게 많은 권한 및 위임규정을 부여한 것이 EU 회원국들간 규정의 해석및 집행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관규정 위반 시 EU의 각 회원국들에게 개별적인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EU 역외 개별국별로 서로 상이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AEO 공인업체들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 EU가 추진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이 역내통관행정에 전면적으로 통합 추진되었을 때 역외 개별국들이 EU의 전자통합시스템을 통한 규정적용에 대응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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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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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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