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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Tax Support System for Small Amount of Political Fund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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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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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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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ax credit system for political fund contribution may be justified from a viewpoint that appropriate incentive is necessary to exp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voters, excessive tax benefit for political fund contribution should be reconsidered. Especially, 100% tax credit favor up to one hundred thousand Korean Won per year should be abolished because it undermines the basic principle of contributions. If the public interest of political fund contribution is so large enough to recognize such tax privilege,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increase government subsidies rather than to apply tax support system. Unreasonable tax treatment for resident with business income should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logical coherence. It is necessary to allow corporate donations to expand political funding instead of abolishing the excessive tax benefit for political fund contribution. Unlikely sponsorships, donations are not likely to cause harm by an unjust request. It is doubtful whether the tax support system for political fund contribution needs to be defined separately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It is advisable to integrate tax credit system for political fund contribution into existing taxation system of statutory contribution to reduce tax administration costs.
더보기유권자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유인책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과도한 조세혜택은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연 10만원까지 부여되는 100% 세액공제 특혜는 기부금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만약 정치자금기부금의 공익성이 그러한 조세특혜를 인정해 주어야 할 정도로 큰 것이라면, 조세지원제도를 사용하기보다 차라리 국고보조금을 늘려주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를 논리적 일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지나친 조세혜택을 없애는 대신에 정치자금 확충을 위해서 법인의 기탁금 기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후원금과 달리, 기탁금은 부당한 청탁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굳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세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제도를 기존의 법정기부금 과세제도에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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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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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 탈락 (기타)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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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3 | 0.32 | 0.407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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