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민사소송에서 청구병합에 관한 연구 = Joinder of Claims i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of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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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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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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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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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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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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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inder of Claims for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does not deal with the joinder of parties. The Rule 18 provides that a party asserting a claim, counterclaim, crossclaim, or third-party claim may join, as independent or alternative claims, as many claims as it has against an opposing party, even though that claims are not related with the original claim. At the pleading stage are asserted with the joinder of claims, which are satisfied with the federal court jurisdiction independently. The court may order a separate trial of any joint claims for the purpose of convenience, expedition or economy of the procedure. It should be noted when an claim arising out of the same transactions or events with the original claim was not added to the original action, the claim will be precluded from asserting to a subsequent litigation due to the former judgment.
In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the additional joint claims are addressed with the additional alteration in claims, the lawsuit for interlocutory confirmation, or the counterclaim. To extend the scope of the additional joint claims,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Article 253 should be amended to add a subdivision which provides that a party asserting the additional alteration in claims, the lawsuit for interlocutory confirmation, or the counterclaim may join, as independent, alternative, or hypothetical claims, as many claims as it has against an opposing party.
미국연방민소규칙 제18조는 청구병합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18조는 당사자병합을 그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반소청구, 횡소청구, 제3당사자 청구를 제기하면서 이에 병합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초의 청구와 병합되는 청구 상호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구의 병합을 허용하고 있다. 청구병합은 소답서면 제출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병합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방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사항 관할권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 보충관할권이 인정되어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청구가 병합되더라도 법원은 심리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소송경제를 위해서 병합된 청구의 사실심리를 분리할 수 있다. 한편 최초의 소송의 청구와 동일한 소송원인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는 기판력의 작용에 의해 후소 제기가 차단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소법상 후발적 청구병합은 소의 추가적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후발적 청구병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적 방안으로 미국연방민소규칙 제18조의 규정처럼 병합되는 청구가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구병합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안으로서 현행 민소법 제23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청구의 추가적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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