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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선장의 지위와 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si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Skipper on Board without official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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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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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hereafter "KMST") judged that a skipper must not perform his duties when he boarded the ship without official approval even if he holds the relevant certificate of competency. Therefore the KMST also judged that the ship is operated by an unqualified seafarer if the ship is maneuvered by a skipper who boarded the ship without official approval.
But even if the KMST judged that the skipper is unqualified, they imposed administrative punishment on the certificates of competency for skippers. But in several similar cases, some local Maritime Safety Tribunal did not impose administrative punishment on the skipper's certificate of competency, and they just impose recommendations upon the skipper. And also there is arguments on the cases which the guilty skipper possess the certificates of competency for “operators of small ships” and the certificates of competency for “6th class mates” and the KMST imposed administrative punishment on all the certificates of competency. Though there is necessity for such administrative measure, but as there is no legal basis on that, it should to be authorized by legislation.
This paper reviewed concerning laws and regulations, and understand that if the skipper holds the relevant certificate of competency and had performed his duties, the KMST must admit that he is the skipper of the ship and impose administrative punishment on the certificates of competency, even if he boarded the ship without official approval
그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비록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선원법」에따라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어선 등의 선장은 해당 선박직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따라서 해양안전심판원은 유효한 면허가 있더라도 승선공인을 받지 않고 사고 선박에서 선장 직무를 수행하던 자를 “무자격 선원”으로 보고 “사고 당시 이 선박은 무자격자에 의해 운항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 직무를 수행하던 자가 소지한 해기사 면허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단지 개선을 권고하는 재결을 한 경우로 나누어져 문제가 되었다. 특히 승선공인은 받지 않았으나 해양사고관련자가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행사하여 소형선박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항해과실로 해양사고를 야기한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가진 6급 항해사 면허에도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복수의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하나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규정들과 법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승선공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가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선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물어 해당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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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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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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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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