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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권한조항에 대한 고찰 = Historical review of the general power of competence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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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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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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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power of competence is a legal concept reflecting the capacity available to a local authority in an area of competence beyond those attributed to him by law, on the basis of its territorial interests in the material.
The general power of competence is a new power available to local authorities to do “anything that individuals generally may do”. Local authorities must have the legal reassurance and confidence to innovate, run down costs and give more efficient local services.
This power will give local councils greater confidence to act for their communities.
According to this conception in France, the competence of departments has a vocation primarily on social and territorial solidarity. Specific provisions are made for them to continue to intervene in some areas (agriculture, cinema, health). The communal block keeps the general jurisdiction clause.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possibility of intervening on all subjects of local interest since it is not a competence exclusively assigned to another community.
In reflections of the french experience, it need to distinguish the vocations of large local authorities and small local authorities in Korea.
프랑스에서 일반권한조항 혹은 관할의 일반조항(La clause générale de compétence :CGC)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범위에 있어서도 행동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행정업무를 창조하여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법적 개념이다.
이러한 일반권한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기초가 된다. 법령은 모든지방자치사무를 열거식으로 기술할 수 없고 결국에는 포괄적으로 기술할 수밖에없다. 그렇다면 법령에 기술되지 않은 지방자치사무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사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규정형식이나판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의 창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관할권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별함이 없이 일반관할을 가진 경우에 관할의 중복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가 최소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역사적으로 일반관할권을 부여하고 또 현재의 입법권자들이 그렇게 하고자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경제개발의 효율성의 대립에서 근접민주주의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추구하면서 규모의 경제개발과 국제경쟁력을 위하여 상급자치단체에게는 법령이 부여한 특별한 관할만을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관할을 기초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인정하고광역자치단체는 법정관할사무에 한정하는 것이 오늘날 경제개발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출발로서 사무분배의 명확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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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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