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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의 측면에서 본소년법상 임시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본의 임시위탁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Problems regarding provisional detention in the Juvenile Law and its resolution in the Point of View from Du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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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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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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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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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ntion to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Board(provisional detention)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has also performed accommodation of judicial function as well as Classification Review. Provisional detention is a form of detention during pendency because substantially has the effect of depriving of children's liberty, it may be the most powerful form of national intervention in the freedom and rights of children in addition to custody in juvenile reformatory.
Therefore provisional detention should be operational within the border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due process, which ar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owever, the reality which is confirmed by statistics appears that the rate of provisional detention is higher than the rate of custody of adults and children in general criminal procedure.
Special handling by protectionism would not be a burden rather than the interests of children as compared with adults.
Accordingly, this article is analyzed by comparing the provisional detention of Japan and Korea, and is offering the improvements of provisional detention to ensure the rights of children through due process. Namely, the enactment of specific and limited standards to decide provisional detention, unified places of detention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and criminal cases, use the shortest appropriate period tim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appeal with regard to provisional detention, the introduction of restitution in juvenile protection procedures. These guarantees of due process would be the best policy to realize the ideology of juvenile protection in the true sense.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이하 임시위탁)은 분류심사뿐 아니라 수용이라는 사법적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임시위탁은 실질적으로 소년의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미결구금의 한 형태이며, 소년원 수용과 더불어 소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국가적 개입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소년의 자유를 박탈하는 임시위탁은 보충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계상 확인된 현실은 미결구금상태에 있는 소년의 임시위탁비율이 일반 형사절차에서 성인과 소년의 구속비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주의에 의한 특별취급이 소년의 이익이 아닌 성인과 비교하여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의 임시위탁과 유사한 제도인 일본의 관호조치를 개관 비교 분석하여 시설 내 수용의 남용을 억제하고 적법절차를 통한 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위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임시위탁을 제한하는 결정기준의 명문화, 소년보호 형사사건에서 미결구금장소의 일원화, 위탁기간의 적합한 최소기간, 위탁결정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불복제도의 허용, 소년보상제도의 도입등 입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통하여 임시위탁에 의한 미결구금을 최소화하고 임시위탁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임시조치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보장이 진정한 의미에서 소년보호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최선의 정책일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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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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