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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과 증거동의 의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judgement by default and fictitious assent of admi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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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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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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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precedents, including an object precedents of this study have applied criminal procedure law §318 ② to all default judgement, many scholars agreed this. But to take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nonattendance of the accused with the fictitious assent of admissibility runs counter to the suitability principle of measure/purpose, the division pinciple of burden of proof, the principle of trial by the evidence,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ruth. I propose that the fictitious assent of admissibility can be abate/restrict by the construction of §318 ② in some judgement by default just like the table 1, and §318 ② must be amended in other default judgement just like table 2.
table 1. abatement/ restriction of application of §318 ② by construction table 2. abatement/ restriction of §318 ② by amendment
I think that this while people regard the assent of admissibility as normal situation and utilize fictitious assent of admissibility too easily in the real trial, scholars receive that tendency of the real trial uncritically. For the settlement of the principle of trial by the evidence,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ruth, I wish that this article becomes a moment to think the fictitious assent of admissibility deeply again.
대상판결들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판례들은 모든 궐석재판에 형사소송법 제318 조 2항을 적용하여 증거동의를 의제해 왔으며, 적지 않은 학설들이 이를 긍정하여왔다. 그러나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하여 증거동의 의제로 제재하는 것은 수단/목적 적합성 원칙 뿐만 아니라 거증책임 분배원칙, 증거재판주의, 크게는 실체적 진실주의에까지 위배된다. 필자는 일부 궐석재판에 대하여는 표1과 같은 사유들로제318조 2항의 해석론에 의해서도 증거동의 의제를 배제/제한할 수 있고, 나머지궐석재판에 대하여는 표2와 같이 제318조 2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주장한다.
표 1. 해석상 제318조 2항 적용 배제/제한표 2. 법 개정에 의한 제318조 2항 적용 배제/제한그간 실무에서 증거동의를 오히려 통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증거동의 의제도 너무 쉽게 활용하였고 학계 역시 그와 같은 실무의 태도를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실체적 진실주의와 증거재판주의 등의정착을 위해 증거동의 의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하는 바람이다. 부합원칙은 모순 없는 형법적 귀속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결정적인의미를 가진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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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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