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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硏究論文) : 2013년 해상법 중요 판례 소개 = Comments on the Korean Court`s Maritime Law Cases during the year of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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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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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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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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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80(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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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4.10. 선고 2012나5173배당이의판결에서, 법원은 편의 치적선 관련 선원이 선박우선특권을 가지는 지는 실질적 관련성이 가장 많은 한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3.5.24. 선고 2011가합17126판결에서,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중책 임제한 절차에 대하여 법원은 국제조약의 체약국이 아니므로 체약국인 일본국의 법원의 판단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가 1976년 국제조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2013.11.1. 자 2013책2결정에서, 법원은 운송물 불법인도에 있어서 선박소 유자의 책임제한권이 부인되었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다16431판결에서, 법원은 신용장에서 운송인의 서명이 선하증권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을 하더라도 운송인을 대리한다는 점이 나타나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2.8.8.선고 2011가합19740판결에서, 법원은 운송인의 화재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3.9.13. 선고 2011다81190판결에서,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위부에 대하여 보험자의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추정전손이 성립하지 않았고 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6.5. 선고 2012가합7046판결에서, 법원은 영국법상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은 보험계약관계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영국법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2013.10.24. 선고2011다13838판결에서, 대법원은 부산항만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손해산정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보험자의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선고 2011가합 98377판결에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순경제적 손실도 배상된다고 판시되었다. 대법원 2012.12.25. 선고 2009다77754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비록 미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나라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계약체결지가 우리나라로서 계약의 이행지인 점이 강조되었다.
더보기In the Changwon District court 2013.4.10. Docket No. 2012na5173, whether the seaman had a maritime lien against the shipowner or not was at issue. The court decided the Korean law as the governing law because Korea had the substantial relation with the case even though the flag of the vessel was Panama. 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ase 2013.11.1. Docket No. 2013chag2decision, the carrier`s right to limit its liability was denied. In the Inchon District court case 2013.5.24. Docket No. 2011gahap17126, the double limitation proceeding for the shipowner continued. The court did not admitted the effect of the decision of the Japanese limitation court. The case highlighted the urgent need for Korea`s ratification of the 1976 LLMC.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3.10.31. Docket No. 2011da16431, the court decided that the carrier`s name should be inserted together with the agent`s signature on half of the carrier. In the Inchon disctrict court case 2012.8.8. Docket No. 2011gahap 19740, the carrier`s right to invoke fire exemption was denied.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3.9.13. Docket No 2011da81190, the court decided that the abandonment of the insured was not fully effected and thus the insurer did not have duty to pay insurance money. In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2013.6.5. Docket No. 2012gahap 7046, the court rendered that the governing law for the direct action was the English law because the direct action was derived from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us the English law rather than the Korean law became the governing law for the direct action.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3.10.24. Docket No. 2011da13838, after the court admitted the liability of the Pusan Port Authority, the court decided that the expense for damage assessment fells upon the insurer and therefore it is not the subject of the subrogation for the benefit of the insurer. 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ase 2013.11.21. Docket No. 2011gahap98377, the court decided that the pure economic loss can be compensated by the defendant.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2.12.25. Docket No. 2009da77754 the court decided that the Korean court has the jurisdiction if the case has the substantial connection with Korea even though the defendant had domicile in a foreig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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