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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격 억지를 위한 적극적 방어개념의 국제법적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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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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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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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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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이 사이버공격의 위험성을 인지한 이래 사이버공격의 국제법적 규율을 위한 국가들의 논의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격이 물리적 공간에서의 활동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들의 논의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사이버공간의 규율을 위해 새로운 체제 마련이 필요한지 현행 국제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사이버공격은 대부분 공격자가 목표대상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사전에 마련된 공격거점을 거쳐 공격을 실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의 경우 실제 공격자를 밝히는 귀속의 입증이 더욱 어렵고, 입증을 하는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공격을 즉각적으로 억지하기 위해서는 귀속의 입증보다는 공격거점에 대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격의 흐름을 차단시키거나 공격의 거점이 되는 서버 또는 시스템을 직접 셧다운시키는 등의 사이버공간상의 조치를 의미하는 적극적 방어는 바로 이러한 사이버공격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대응전략이다.
문제는 적극적 방어조치 시 그 대상이 되는 공격거점이 실제 공격자와는 관련이 없는 곳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공격과는 진정한 관련성이 없는 제3국의 기반시설이나 민간 시스템이 공격거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치의 강도 및 결과에 따라 국제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적극적 방어는 사전적 조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위협이 목표시스템 내부에 접근하지 않고 외부 네트워크에서 탐지된 단계에서도 타국에 위치한 공격거점을 제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시기상 국제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이며, 조치 그 자체로 대상 시스템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적극적 방어조치가 사이버공격의 억지를 위한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적극적 방어개념은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안보전략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 국제법 차원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적극적 방어개념이 현행 국제법체제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 방어조치 시 그 시기 및 대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법성의 문제가 자위권, 대응조치, 긴급피난과 같은 국제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Since nation states perceived that cyber attacks could severely affect national security, they have discussed how to deal with the issue in international law. It is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cyberspace and physical space. However, the focus of the discussion has been on whether the current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are sufficient for regulating cyber attacks or whether there is a need to adopt a new regime.
Cyberspace transcends constraints of geography and physical location, and it guarantees anonymity. These are general features of cyberspace. In addition to these features, there is an essential characteristic of cyber attacks that ha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draw up adequate response measures on the international law dimensions. It is the uniqu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acker, a means of attack and the target. When the attacker plans to launch a cyber attack, the hacker normally creates attack points beforehand. Moreover, since the attacker can build several attack points in multiple places so that the attack can take various stages,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find the attacker in real time. Therefore, in order to deter cyber attacks in real time, what needs to be done is taking actions on the attack point rather than tackling the attribution matter. Active cyber defense is the strategy focuses on proactive threat detection and taking action on attack points in real time not on the attribution.
What makes these measures significant is that the attack points targeted by the active defense measures are normally located in the place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attacker. It is particularly problematic when the attack points-botnets or C&C server-consist of critical infrastructure of a third party which has no relevance to the attacker. Furthermore, active defense measures can take place before the threat reaches the attack stage.
These are the reasons why the legality of active defense measures should be re-examined in international law. The study especially analyses whether active defense measures can be legitimatized as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under international law: Self-defence, countermeasure and necessity. The study finds that current international law can not embrace all the measures of active defen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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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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