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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에 대한 독일 행정절차법의 대응과 그 시사점 = Die Reaktion des deutschen Verwaltungsverfahrensrechts auf die Digitalisierung und ihre Implikati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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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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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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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6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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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 따른 거리두기 요건, 접촉 금지, 방역 규제 등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급속하게 디지털화가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진행 속도는 늦출 수 없게 가속도가 붙었다.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고 디지털 감수성이 제고되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전용의 길이 강구되고, 디지털 국가의 양상에서 전자정부(E-Government)를 넘어 스마트 정부(smart government)가 출범하여 디지털우선의 원칙(Prinzip des Digital First)과 디지털전용의 원칙(Prinzip des Digital Only)이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날로그적 토대에서 구축된 기왕의 법질서는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부단히 ‘디지털 친화적이게’(digitalfreundlich)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법질서의 디지털화는 디지털화의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비용은 극소화해야 하는 상반된 명제를 제기하므로, 공법의 과제는 양 명제가 시대변화 및 현실여건에 걸맞게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공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능적 측면에서 행정은 ‘국가공동체라는 범주내의 거대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일종이다. 여기서 행정절차는 행정과 시민간에, 행정단위간에. 그리고 행정단위 안에 존재하는 작용구조와 상호작용의 전형을 형성한다. 법적으로 조종된 實體로서 그리고 질서모델로서의 행정절차는 실체법의 바른 구현에 이바지하는, 즉 실체법에 대한 ‘봉사의 역할’을 하는데, 행정의 디지털화는 행정작용의 차원에서는 절차의 디지털화가 핵심이다. 행정법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법률 제17979호) 제20조(자동적 처분)에 의하여 완전자동행정행위 및 완전자동행정절차가 법제도가 되어 행정의 디지털화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적 제 요청이 여하히 완전자동행정행위에서도 관철될 수 있는지의 물음을 넘어, 행정절차 전반을 디지털화의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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