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사회화와 노인 인권의 주변화 = Socialization of Care Service & Peripherization of Old People's Rights
저자
송인재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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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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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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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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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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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ociety has already entered into the hyper-old aged, so thepopulation over 65 years old are growing rapidly. Those are in theneed of long-term care for chronic disease like diabetes, high bloodpressure and many kinds of serious disease. Traditionally womenfamily members have served physical and mental care in the house.
The government had se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Elderly’ and ‘Personalized care service for senior citizens’ toenlarge the care service and to lessen the women family member'sdomestic labour.
The government gave the license to private business operators toprovide care service efficiently, market shares of the care taker andfacility were undesiarably increased, also.
By virtue of the new market, employment rate of middle-agedwomen has raised and the socialized care service can be used inthe house. But negative effects of pursuing the profit in the privatebusiness field are revealed. Expansion of socialized care service andinstitutionaliz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didnot enhance the substantial rights as much. In the blind spot, theneedy person's health conditions are getting worsened. The service for elderly person has restricted in simple level, not served inspecial. As a result, the expansion of simple service made theelderly people uniformed object. Elderly people's suicide caused byeconomic deficiency and loneliness and isolation feeling etc. asreportedly. They were peripheralized from institution of care,ironically.
It is required to premise that elderly people have the rights anddemands same as other generations. Though not healthy enough,they have needs of participation at culture and other activities, andright to move. Finding concrete methods to meet the needs of oldpeople is more important than maintaining the rigid and simpleservice.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단계로 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은 당뇨병, 고혈압 등을 포함해중증 질병을 갖고 있어서 가정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의 정신적,육체적 노동도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는 여성 가족 구성원의 돌봄 노동의 시간을 줄이면서 노인들에게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와 시설 확대가 필요해지게 되어 정부는 인력과 시설의 관리를 민간 사업자에게 허용하고 돌봄 시장의 확대를 지원하였다. 돌봄 노동의 취업 시장이 새로 등장하면서 장년층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늘게 되고 돌봄의 주 담당자들에게 시간 선택의 폭을 늘려주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시설 운영자의 편법적 이윤 추구라는 부정적 평가도 함께 드러나게 되었다.
돌봄 노동의 양적 확대와 장기요양보험 등의 제도화 과정에서 노인들의 실질적인 인권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고 다양한 돌봄을 요구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노인 돌봄이 단순한 영역에머물고 있고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돌봄의 단순한 양적 확대로 필요와 욕구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고노인들은 등급화되고 관리되는 대상이 되고 있다. 노인들의 자살률증가가 경제적 궁핍과 외로움 등의 고립감에서 비롯된다는 조사, 연구들은 그동안 노인 인권이 주변화되어 왔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노인도 다른 연령대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공간을 선택해 이동할권리가 있다. 돌봄 서비스가 분리된 공간에서의 단순한 케어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들과 협업하여 다양화된다면 주변화된 노인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사회화된 돌봄을 보다 전문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의 문화 향유와 공간 접근성을 도와주는 이동기술을 활용하여 분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들의 지원이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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