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의 이해 = Understanding Asylum Seeking 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저자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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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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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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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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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istent denial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Seoul Administrative Court to the claims of asylum seekers based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does not accord with theprotective purpose of the Refugee Convention.
Since the possibility or sustainability of concealment of one’ssexual orientation is not purely controllable by one’s will and suchconcealment should not be forced, past experience of concealmentor future possibility of concealment shall not serve a standarddetermining risk of persecution.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relying on plaintiff’s pastexperience of heterosexual experience, has decided to deny thesexual orientation of the plaintiff. Moreover, without a carefulconsideration about judicial realities regarding sexual minorities, orthe distribution and level of prejudice against sexual minorities, itsimply denies the risk of persecution of a plaintiff relying on thepossibility to receive judicial relief in the country of origin, InternalFlight or Relocation Alternative or abolition of anti-homosexualActs.
These judgements by the Supreme Court and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viate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asylum claims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and shall bemodified to pursue the protective purpose of the RefugeeConvention.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난민협약의 보호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기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먼저 성적지향의 은폐의 가부나 지속여부는 개인의 의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은폐할 것이 강요되어서도 안 되므로, 과거은폐경험과 미래 은폐가부를 기준으로 박해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는대법원의 판단은 난민협약의 보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과거 이성애적 경험이나 증거의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의 성적 지향 자체를 부정하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해당국적국의 동성애자에 대한 사법구제 실태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의분포 및 정도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출신국의 사법구제 가능성, 대안적 국내피신 혹은 반동성애적 법률의 폐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박해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외 법원의 판례,유엔난민기구의 난민협약 해석 지침 등 국제적 해석기준에 어긋나는것으로서 난민협약의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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