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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용의 제문제 = Vereinigung von Unternehmen und Verstoß gegen das koreanische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저자
심재한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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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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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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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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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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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ernehmensvereinigungen sind Vereinigungen von Unternehmen oder Unter- nehmensverbänden. Die Vereinigung muss zwar nicht eine bestimmte Rechtsform haben, jedoch ein gewisses Maß an gemeinschaftlicher Organisation aufweisen. Sie nehmen die wirtschaftlichen oder beruflichen Interessen ihrer Mitglieder wahr. Sie sind auch für den betreffenden Wirtschaftszweig für einen bestimmten örtlichen Bereich repräsentativ. Wie Adam Smith in seinem berühmten Buc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rörtert hat, beteiligen Unternehmensvereinigungen sich an wettbewerbsbeschränkenden Vereinbarungen sehr häufig. Dadurch steuern sie das Verhalten ihrer Mitglieder im Wettbewerb. Unternehmensvereinigungen nehmen auch über Beschlüsse auf das Verhalten ihrer Mitglieder Einfluss und dies kann Wettbewerb einschränken. Deswegen enthält das koreanisc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die Regelungen gegen den wettbewerbsbeschränkenden Verhalten der Unternehmensvereinigung. In der Praxis ist es aber schwierig zu unterscheiden, ob über den wettbewerbsbeschränkenden Verhalten einer Unternehmensvereinigung §26 Abs. 1 Nr. 1 oder Nr. 3 des koreanische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gewendet werden kann. Darüber hinaus ist es auch sehr schwer zu antworten, wann §26 Abs. 1 Nr. 1 oder §19 Abs. 1 des koreanische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zuwenden sind. In diesem Aufsatz werden die Entscheidungen der koreanischen "Fair Trade Commission" und des "Supreme Court of Korea" analysiert, und damit werden die Anwendungskriterien des koreanische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untersucht.
더보기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유형은 네 가지가 있으나, 대부분의 시정실적은 경쟁제한행위와 사업내용ㆍ활동제한행위에 집중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법적용 실무를 보면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와 일반적인 부당공동행위 규제규정의 적용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구분되고 있지만, 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단체에만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업내용ㆍ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도 부당공동행위와 혼재되어 사실상 부당공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ㆍ활동제한행위 규제규정이 적용된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실무의 태도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이 행한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본문에서는 그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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