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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 방안에 관한 고찰 -불교의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Religious Options for Resolving Conflicts and Conflicts -Focusing on the historical cases of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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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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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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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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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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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our society is already one of disputes. Since circa 2010, the average number of lawsuits filed every year is upwards of six million cases, and resolving disputes through trials is already fully saturated. The functional roles of the court reflect that there are many lacking areas such as systems, tools, and procedures related to social integration. In addition, ADR, which is carried out in advanced capitalist nations to supplement the judicial functions, has also been implemented in our society for the past 60 years. However, for the reason why the usage rate of ADR did not increase for legal consumers, we cannot overlook government activities that did not make sufficient promotions related to the lack of awareness. In Korea, ADR is mainly composed of government-initiated types, and in particular, there is no ADR framework act that can play an integrated role. Furthermore, for the conciliation system of the court, over 80% of conciliation are conducted focusing on court of lawsuits, and legal basis and procedures between institutes are different for administrative ADR, and communication does not go smoothly, thus making it inefficient. Such examples cannot avoid being a background for criticism when considering the fundamental ideologies and beliefs of ADR. The Vinaya Pitaka of sangha related to ADR is a separate method for operating communities. This is the BDR (Buddhist Dispute Resolution) method that encompasses personal ethics, organizational ethics, harmony through various community gatherings, and adhikaranasamatha on the four issues that could occur in legal review procedures. This has become the sufficient background for succession and development for parisa sangha and gana sangha among individuals.
더보기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은 사법적 구제수단인 법정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근 들어서 다양한 종류의 분쟁을 재판이 아닌 방식으로 법원과 행정기관의 조정 그리고 민간에서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해결방법이 반드시 사법제도에 의지해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제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이해 당사자의 협의나 조정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민법의 사적자치의 원칙과 부합된다. 대체적 분쟁해결과 공통점이 많은 불교적 분쟁해결(Buddist Dispute Resolution;BDR)이 있다. BDR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經)·율(律)·론(論) 삼장(三藏)에 따른 멸쟁(滅諍) 방식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분쟁은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또는 갈등을 의미한다. 실제로 외부세계에서 일어나는 언쟁, 폭력, 분쟁, 전쟁 등은 모두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분쟁을 일으키는 이해당사자의 내면은 욕구, 분노, 번뇌, 스트레스 등을 일으키는 탐(貪)·진(嗔)·치(癡)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정신적 갈등의 배경에는 업(Karma)에 따른 악연이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갈등의 원인은 의업(意業)인 마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인간사회의 분쟁해결에 관한 불교적인 목표는 ‘마음의 평화’이며, BDR의 핵심적 근거는 ‘연기법(緣起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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