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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안전권의 공법적 논의구조를 중심으로 - = The Role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Ensure the People's Securi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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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정 (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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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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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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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is the most basic task and function of the state. Increasingly threatened with safety from an ever-increasing variety of risks, people's desire to live in a safe society is greater than ever, and the scope of safety as a national task is expanding. As the scope of safety has expanded as a national task, the discussion of safety has become important in public law. This is because public law is the norm to guarantee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nd freedom is the basic premise of security.
The right to security is not a fundamental right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But the safety of the people is a prerequisite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and freedom. States should not engage in activities that undermine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should actively intervene in situation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the people. However, since the state cannot grasp all the possibilities and possible situations that may infringe on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cannot expect to intervene in advance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eople, the right to the safety of the people is realized primarily through legislative action. Legislators should be fully aware of the situation where their safety is threatened and take prescriptive (or institutional) responses. A differentiated approach to the causes of the risks and the objects of protection is required.
Based on these legislation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establish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establish efficient systems and infrastructures to ensure the right to safety of the people. In addition, since the core of disaster management and safety management is to prevent and prevent occurrence of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preventive safety management. In this case,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at it is the foremost local government in disaster management and take the primary role in local governments.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과제이자 기능이다. 점차 증가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지금,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과제로서의 안전의 범위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가의 과제로서 안전의 범위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제 안전에 대한 논의는 공법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공법(公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범이며, 자유는 안전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안전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할 개연성 및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사전에 개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권은 1차적으로 입법작용을 통하여 실현된다. 입법자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범적(혹은 제도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이때 위험 원인 및 보호의 대상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핵심은 재난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이므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때 재난관리의 최일선(最一線) 지방자치단체임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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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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