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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시대에서 기술입법 개념정립 및 통제에 관한 시론적(試論的) 연구 =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Control of Technical Legislation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저자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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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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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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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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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6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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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legislation is not a new term. However, it is true that legislation that regulates technology has been handled only passively by legislation considering limitations due to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However, some renunciation of the national regulatory authority due to globalization, the limit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technical norms, increasing legislation collaborating with private and public in cooperating countries, and the demand for changes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require the relevant issues to be reviewed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on the discipline of the technology sector. In particular, the reform to the post-regulation method for products and services made in 2019 calls for a change in legislation in the technology sector first.
This paper analyzes the legislative limitations on the enactment, revision, and management of technical legislation, and seeks to establish a procedural and organizational control system for technical legislation. For this purpose, the delegation of technical legislation, cooperative legislation with the private and public, and the legal validity of Verweisung and Adoption as the legislative technology of the technical legislation were discussed. On the other hand, as a legal issue for regulatory management and system reform in the field of technology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technology legislation standard for the reform of the form of technology legisl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technology regulation management system that can ensu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technical legislation and legitimate legitimacy in acceptance. The result of these discussions is that technical legislation, at least, should be systematically and procedural supplemented as legislation, taking into account its legislative nature, and based on it, can enable innovation of technology, regulatory reform, and the transition to an advanced society of science and technology.
기술입법이란 새로운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을 규율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인정 및 한계를 고려하여 입법적으로는 소극적으로만 다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글로벌화로 인한 국가의 규제권한의 일부 포기, 기술규범에 대한 국내적․국제적 사법관할권의 한계, 협력국가에서의 국가의 사인 또는 공공과의 협력적 입법의 증가, 행정법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변화 요구 등은 기술분야의 규율에 대해 입법적 시각으로 관련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초에 이루어진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의 개편은 가장 먼저 기술분야 입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일련의 변화상황에서 기술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기술입법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술입법의 제정형식이나 제정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입법의 제․개정, 관리에 관한 입법적 한계를 분석하고, 기술입법 제․개정 관련 절차적․조직적 통제체계 마련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입법권의 위임과 민간․공공과의 협력입법의 문제, 기술입법의 입법기술로서 참조(Verweisung) 및 채택(Adoption)의 법적 효력 문제를 논의하였다. 한편, 기술입법 분야에서 규제관리와 체계개편을 위한 법적 쟁점의 하나로 기술입법의 형식 개편에 대비한 기술입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기술입법과 국내 기술입법과의 관계, 수용시의 입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규제 관리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들의 결과는 적어도 기술입법 역시 입법적 속성을 감안하여 입법으로서의 조직적․절차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삼아야만 기술의 혁신과 규제개혁, 과학기술의 선진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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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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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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