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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한 헌법적 정당화에 대한 고찰- 법률유보원칙과 비례성원칙을 중심으로 - = Di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ngung für polizeiliche Maßnahmen zur (Bild)Aufnahme bzw. Aufzeichnung bei Versammlungen und Aufzüge
저자
이권일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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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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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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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t langem wurde und wird eine photographische Aufnahme und Aufzeichnung durch Polizei(behörden) als Maßnahme zur Beweiserhebung bei der Versammlung und Aufzüge ohne Rechtsgrundlage und grenzenlos durchgeführt. Lediglich funktioniert eine Verwaltungsvorschrift zur Beweissammlung für Polizeibehörde, die keine Rechtsverbindlichkeit hat, als rechtliche Grundlage für diese polizeiliche Maßnahme zur Beweiserhebung.
Während die Notwendigkeit von dieser polizeilichen Maßnahme anhand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wie öffentliche Sicherheit bzw. polizeiliche Untersuchung anerkannt ist, ist es auch berücksichtigt, dass dadurch die Grundrechte der Einzelnen wie das Recht am eigenen Bild(allgemeines Persönlichkeitsrecht),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die Versammlungsfreiheit bedroht werden können. Diese grundrechtliche Gefährdung(oder Eingriff) ist verfassungsrechtlich zu rechtferigen.
Zuerst ist der Grundsatz “Vorbehalt des Gesetzes” bie den polizeilichen Maßnahmen zur Beweiserhebung zu gewährleisten. Die (Bild)Aufnahme bzw. Aufzeichnung sollte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kontrolliert werden.
Und die polizeiliche Maßnahmen sollten auf zwei Zwecken (zum einen zum Zweck zur Untersuchung, zum anderen zum Zweck zur Sicherheit-öffentliche Interesse) geteilt werden, um verfassungsrechtlich zu prüfen. Eine photographische Aufnahme und Aufzeichnung zum Zweck zur Sicherheit könnte nicht gerechtfertigt werden. Zum Zweck zur Untersuchung könnte nur unter spezifischen Umständen zu rechtfertigen sein.
Letztlich sollte sich photographische Aufnahme, Aufzeichnung und Verwendung unterscheiden. Durch die Aufzeichnung und Verwendung der Daten durch Polizei(behörden) können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Versammungsfreiheit wegen sog. Chilling Effekt verletzt werden.
Aus verfassungsrechtlicher Sicht ist schließlich photographische Aufnahme und Aufzeichnung durch Polizei(behörden) als Maßnahme zur Beweiserhebung bei der Versammlung und Aufzüge nur unter spezifischen Umständen zu rechtfertigen.
오래전부터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채증 활동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또한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자연스럽게 행해졌다. 이에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찰청예규로서의 채증활동규칙을 통해 채증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채증활동을 통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증거확보나 공공의 질서안녕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 등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다.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결정에서는, 4대 5로 위헌이라고 결정되지는 않았다.
헌법적 관점에서 이러한 경찰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에 대한 간섭인가, 간섭이라면 이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경우 헌법적 정당화 심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찰의 채증활동은 좀 더 엄격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채증활동은 채증활동규칙이 아니라 법률 또는 최소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채증활동은 수사목적인 경우와 치안유지목적인 경우로 나누어서 비례성 심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성, 긴급성, 필요성, 상당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영장없는 촬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심사강도와 관련하여서도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볼 정도의 심각한 폭력집회의 경우와 폴리스 라인을 넘는 정도의 법 위반의 경우는 정당성 심사에 있어서 강도가 달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치안유지목적을 위한 촬영행위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증행위는 (저장없는) 촬영행위와 저장행위, 촬영의 결과물을 이용, 처리하는 행위로 단계를 구분하여 비례성 심사를 진행하면, 실제에 있어서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논증구조를 더 정치(精緻)하게 하여 심사결과를 더 설득력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채증활동은 분명히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공권력 작용이고 이는 엄격한 통제하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요건과 한계규정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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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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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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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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