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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에 있어 법집행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systematic construction of the law enforcement system in the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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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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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방해하는 자에 의한 일탈에 대해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문제는 행정의 영역이 광범위한 까닭에 공통적인 분모를 찾기 어렵고, 규제와 제재의 형식이나 내용도 매우 복잡한 까닭에 제재의 실효성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청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저해하는 누군가에 의한 일탈에 대해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행정청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적확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위반의 방치가 일상화되어 있다. 행정대집행의 경우 집행의 주저와 비용징수의 문제가 있으며, 행정형벌의 경우 이중처벌 및 과잉의존의 문제가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의 경우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 해석・적용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실효성확보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충성의 원칙 준수와 과잉금지의 원칙 준수 및 제재에서 예방으로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일본에서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약식대집행제도의 운영, 행정형벌의 의존을 낮추려는 경향, 형사소송이 아닌 항고소송 중심의 권리구제, 조례의 활용 등은 시사점이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① 현행 법률의 개정 방향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을 명확화 시키고, 비용의 사전징수제도와 약식행정대집행의 도입을 고려하고, 경미한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을 중심으로 실효성 확보를 함으로써 비범죄화를 지향하면서, 조례에 의한 독자 제재에 대한 배려와 집행정지제도의 활용을 고려해볼만 하다. ② 나아가 가칭 “행정처벌법”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제정 방안으로 헌법상의 이념에 바탕을 둔 기본원칙의 설정, 행정 의무를 기준으로 한 강제집행수단의 종류 등의 체계화, 공통적인 절차적 사항 및 예방적 조치 마련, 그리고 개별법 규정과의 적용순서 등에 대해 제도 설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행 행정법제상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국민의 권리보호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체계화․정합하는 반드시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보기The administration imposes certain sanctions for the realization of administrative purposes against deviations by those who hinder its achievement. The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 common denominator because of the wide range of administration, and because the form and contents of regulations and sanctions are very complicated, it is pointed out that the maintenance of sanctions is necessary. The administration will impose various sanctions for the realization of administrative purposes against deviations by anyone who hinders its achievement.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ule of law, sanctions on the violations of the administration should be precise, but in reality the neglect of violations is routine. In case of administrative execution, there are problems of hesitation and cost collection, and in case of administrative penalty, there are problems of double punishment and overdependence. In addition, performance compulsory penalties are scattered in individual laws, and there is a limit to integrated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first observe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ies,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over-prohibition, and to shift awareness from sanctions to prevention. Although the system of securing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in Japan has a very similar structure to that of Korea, the implications of the operation of the informal execution system, the tendency to lower the dependence on administrative penalties, the remedy of appeals based on appeals rather than criminal cases, and the use of the ordinances are suggested. In light of these implications: (1) To clarify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Act in the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current law,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cost collection system and abbreviated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minor administrative violations. While deciding to decriminalize by taking account of the issue, it is worth considering consideration of sanctions by the ordinance and the application of suspension. (2) Furthermore, tentative name, “administrative punishment law” can be considered. As a method of enactment, the establishment of basic principles based on constitutional ideology, systematization of enforcement means based on administrative duties, common procedural matters and Institutional design should be provided for the preparation of preventive measures and the order of application to the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Lastly,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and harmonize the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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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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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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