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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토지의 매매와 민사책임 - 토지오염과 하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 Sale of Polluted land and Civi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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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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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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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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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1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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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land was purchased to own a building such as an apartment, but the land was found to be contaminated with oil components and heavy metals, the buyer may seek responsibility for the seller, such as seeking for the cost of the land remediation against the seller.
If the seller delivers to the buyer without removing the soil contaminated with waste, the seller is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any defects in the nature of the land which is the subject of the sale.
At the same time, the seller is also liable for incomplete implementation of failure to comply with the contents of the debt.
However, even if the seller commits soil pollution to his land and the buyer of the land bears the cost of decontamination, the buyer may hold the seller liable for defect guarante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whether soil pollution corresponds to defects in the subject related to defect security responsibilities under Article 580 of the Civil Cod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damage from soil pollution is within the scope of responsibility.
This paper discusses civil liability for soil pollution as a legal relationship for sellers of contaminated land, focusing on the meaning of defects, which is the basic concept of judgment on liabilities.
아파트 등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유류성분 및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사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오염정화비용을 구하는 등 매도인에 대한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되는 바, 토지의 매도인이 폐기물 및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사를 제거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성상에 관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불완전한 이행에 대하여도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오염된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며 또한 양자는 경합관계에 있다.
다만, 매도인인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스스로 토양오염 행위를 한 후, 그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 토지를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그 토지의 매수인이 오염제거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나, 토양오염이 민법 제580조에서 말하는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토양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가 하자담보책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오염된 토지의 매도인에 대한 법률관계로서 토양오염의 민사책임에 대하여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성부에 대한 판단의 기초 개념인 하자의 의미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염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오염된 토지의 원인제공 행위 또는 토양오염이 민법 제580조의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하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일정한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의는 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의 시사점을 계기로 관련 쟁점을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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