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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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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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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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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20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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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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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31.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의 시행은 1년 뒤인 2016.8.1.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크게 2가지 이유에서 입법되었다. 첫째는 규제형식적인 이유로서, 금융기관의 업종에 따른 지배구조의 차이를 없이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규제내용적인 이유로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조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동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를 가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그간의 입법과정 및 입법의 실제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각각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제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등 일정한 부분에서는 긍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법은 은행법상의 지배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게 현재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지배구조를 요구하는 입법으로 개별 금융산업의 특색이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적용에서 문제점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 법의 내용은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표방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육성과 관련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특히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등의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는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는 2016.8.1. 이전에 시행령 제정 등에서 개별 금융산업의 특색이 반영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July 31, 2015,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would be enforced after August 1, 2016.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 Act enforced to all type of financial institutions, so it shall apply to insurance companies after August 1, 2016.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 Act strengthen the role of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and it required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establish several committees, such as the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the risk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salary decision committee. The Act also required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establish and disclose a more detailed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code.
In this paper, the author analyz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 Act, and suggest some solutions to the legal problems of it. In enforcing this act, special conditions of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insurance company,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and credit financial compan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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