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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을 취득하는 신규 투자자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 것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 Whether the Granting of Preferential Rights or Interests to New Investors Acquiring Different Classes of Shares may be Allowed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Equity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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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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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70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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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하도록 회사를 구속하는 원칙이고, 이를 위반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대상판결에서는 회사가 투자유치를 통해 신규 투자자에게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체결한 투자계약의 내용으로 다른 주주에게 부여하지 않은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나치게 경직된 관점에서 획일적, 형식적,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거래계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등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 즉 주식 수에 따른 평등 취급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나치게 유연한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주주와 회사 간의 법률관계에 사적자치의 원칙을 무제한으로 적용하면, 자본충실의 원칙을 침해하여 채권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는 등으로 다른 차원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안의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 허용 가능성을 급진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걸음씩 나아가려고 하였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예외 허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①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②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③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④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⑥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⑦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이 있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는 주주와 회사 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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