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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의 이의신청 기간 단축에 관한 법적 검토 = A Legal Review on Reduction of the Objection Period for Boundary Determination under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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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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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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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6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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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 과정에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기간의 단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의신청 기간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처분의 성격 및 내용 등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다. 현행 지적재조사특별법상 경계결정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령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이와 같이 60일로 정하고 있는 기간은 다소 길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행정인력과 비용을 수반하고,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는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막연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이의신청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령의 조문 166건을 조사하였고,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유형별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현행 60일의 기간을 30일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legal review of the objection to the boundary determination under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and to find a way to shorten the period. The objection period is determined by legislative policy according to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objection period of the boundary determination is provided as 60 days. Compared with the provisions of other laws, this period is set rather long. As the period for objection is prolonged, it entails a lot of administrative manpower and cost for the project operator, and waste of time and inconvenience to the landowner who has no objection to wait for a vague period. In this regard, this study investigated 166 articles of other laws and regulations that set objection rules, and suggested a plan to shorten the current 60-day period to 30 days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objection period for th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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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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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4 | 0.428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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