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및 제170조 제1항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추정의 복멸 = Extinction of the scope and amount of damages prescribed in Articles 162 (1) and 170 (1) of the Capital Markets Act.: Target judgment: Supreme Court sentenced 2022Da228056 on September 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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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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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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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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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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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28056 판결)은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및 제170조 제1항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 추정의 복멸에 대해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손해 인과관계과 거래 인과관계를 제시하였으며, 손해액 추정의 복멸을 위한 정상주가의 증명과 관련하여 ’정상공시직후 형성된 주가를 정상주가로 보려면 허위공시로 부양된 부분이 남아있는지가 부분명한 정도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피고 회사 측에서 부실공시의 주가에 대한 영향이 제거되었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생각건대, 대상판결의 보고서는 특정 자료에 인용된 자료가 거짓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과거의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어있으므로 ‘중요사항의 거짓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설령 중요사항의 거짓기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 인과관계 및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1심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정상주가의 시점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자가 어느 시점에 대해 손해액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배상책임자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의 추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안의 경우에는 1심법원이 판단했던 것처럼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된 직후로 봄이 타당하다.
The target judgment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28056 Decision) deals with the requirement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false statements, and in particular, it proposed new standard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for the scope and destruction of damages under Articles 162 (1) and 170 (1) of the Capital Markets Act. Specifically, the Supreme Court presented false statements of important matters, cause-and-effect relationships, and the proof of normal stock prices to destroy the estimation of damages, 'To see the stock price formed immediately after the normal disclosure, it must be clearly proved that the impact on the stock price of the poor disclosure remains.' presented specific criteria.
Presumably, the report of the target judgment is only a false entry of the data cited in the specific data, and its contents are also limited to those related to the provisions for bad debts in the past, so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false entry of important matters.” Therefore, even if it falls under a false entry of important matters, it cannot be said that the transaction causal relationship and the damage causal relationship are recognized.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is not valid, and the judgments of the lower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re valid. In principle, determining the timing of the normal stock price depends on when the compensation manager proves enough to destroy the estimation of the amount of damage, but if there is no proof from the compensation manager, it is reasonable to continue estimating the amount of damage. In the case of the case, it is reasonable to regard it as immediately after the fact of accounting fraud was announced, as judged by the first tri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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