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합병 영향이 반영된 시장주가의 배제와 그에 따른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 Calculation of Stock Purchase Price Upon Exercise of Dissenting Shareholder's Appraisal Rights in Cases Where the Market Price Reflecting the Appraisal Value Has Been Distorted by Merger or Acquisitio n Effects: The Stock Valuation Methodology based 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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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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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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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이미 합병의 영향을 받은 시점의 시장주가로 계산하여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에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합병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의 기산점을 새로이 설정하여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기업합병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산식으로 시장주가를 판단할 때, 이미 해당 시점에 시장주가가 합병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있다면, 합병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의 시장주가를 법원이 재량으로 설정하여 그를 기준으로 하여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은 반대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 기산점(제일모직 상장일) 이전보다 훨씬 전부터 합병소문이 증권시장에 돌고 있었다는 점, 삼성물산 합병 당시 주가가 최근 5년간 최저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장주가를 배제한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한 판시가 될 수 있었던 아쉬움이 있다. 이에 법원이 고려 가능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여러 방식을 검토하고 현금흐름할인법(DCF)의 적용을 제시한다.
In 2022,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ruled that it is unreasonable to calculate the stock purchase price based on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when the merger between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had already taken effect, when exercising the dissenting shareholders' right to demand the purchase of their shares. Instead, the court must exercise its discretion to establish a new baseline that is not affected by the merger, and calculate the stock purchase price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2022 on the Samsung C&T-Cheil Industries merger concludes that if the market price of shares is determined by the formula specified in the Capital Markets Act, it already reflects expectations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merger and the resulting uncertainty at that point. Therefore, the Court has the discretion to set a new base point unaffected by the merger in order to determine the share purchase price. However, despite the Court's exercise of discretion, the dissenting shareholder's appraisal rights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rights of opposing shareholders. Therefore, there is regret that the decision could have reflected other evaluation factors that excluded the market price, considering that rumors of the merger had been circulating in the securities market well before the base point set by the Court (the listing date of Cheil Industries), and that the stock price of Samsung C&T at the time of the merger was the lowest in the past five years. Therefore, the Court intends to consider various methods of determining the share purchase price and examine the application of the discounted cash flow(DCF)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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