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처벌법규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고찰
저자
이노흥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76(30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requires the elements of a crime and its punishment be determined in the form of a legislative act.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requires the elements of a crime and its punishment be determined in the form of a legislative act. The Article 12 (1) of Constitution provides "No person may be arrested, detained, searched, seized, or interrogated except as provided by law". Also, the Article 75 of Constitution provides "the President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concerning matters delegated to him by law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 and also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laws". The Constitution authorizes lower level regulations only for those matters delegated to such regulation in statute with concretely defined scope.
The delegation of punitive law is not desirable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at of due process, and the constitutional ideology of the precedence of basic rights, and therefore the prerequisites to and the scope of such delegation shall be applied there more strictly. Delegation of punitive laws should be limited only to exceptional situations where there is urgent need for such delegation or the circumstances that do not allow detailed definitions in statutes. Even when so delegated, the statutes must define concretely the elements of the crimes so that the punished conduct can be predicted, and state clearly the types, limit and scope of punish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et this strict review standard for the delegation of punitive law, however it's difficult to predict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is standard.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this legality principle doesn't decrease under the tendency of the subordination to the Executive, the steep increase of the delegation in welfare state. Therefore, the Court should review the urgent need of the delegation of punitive law strictly. The Court maybe consider the element of expertise and flexibility first and if it is satisfied, at next review step, the examination that delegate law would guide how and what punitive regulation will be prescribed, the resonable test should be applied. This standard would make for the realization of the modern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75조 및 제95조는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제75조는 위임입법이 완전히 금지되는 특정 영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근거규정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적용을 받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내용에 대한 입법, 즉 처벌법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대해서도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 규정인 제75조 및 제95조는 적용된다고 보면서 다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그 요건과 범위가 일반 위임입법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법규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되,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법규 위임입법의 위헌성여부를 심사해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상세히 살펴보면, 처벌법규의 위헌성 심사기준설정과 적용이 모호하고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위임입법의 위헌성 심사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원칙, 그 중에서도 죄형법률주의 원칙이 갖는 의미와 위임입법원칙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지금까지 처벌법규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처벌법규 위임입법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해 재고찰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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