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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자격조건과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Physician Assistant -Focusing on Qualifications and Scope of Work-
저자
권오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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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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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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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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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4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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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person who is not a physician is medical practice as a physician, it is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under the current law. And it's an illegal act. However, due to the lack of physicians now, health professionals other than physicians are engaged in medical practice. And they know that their actions are illegal. However, it is undesirable to allow anyone other than a physician to perform medical practice that deals with the life of a patient for any reason. Therefore, in order for a person other than a physician to medical practice, strict qualifications must be met. In addition, the scope of work must be determined.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give a solid legal status as a new health professionals who can legally assist physicians.
Three conditions must be met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physician assistants. First, physician assistants must have a certain level of qualification. In order for physician assistants, a new type of health professionals, to perform physician's work, they must go through a reasonable curriculum and strict verification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lete the curriculum of university education or higher, and have at least one year of basic medical education and clinical field practice.
In addition, only those who have passed the national examination should be granted a license and perform physician assistance services. Second, the scope of work should be clarified. Physician assistants must be directed and supervised by a Physician. In addition, physician assistants cannot perform essential medical practices such as diagnosis, prescription, and surgery under any circumstances. Third, the scope of responsibility for work must be determined. Physician assistants form a vertical work relationship with physicians. Therefore, physician assistants are implementation assistants. So physicians are responsible for contracts under civil law and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under criminal law. In addition, physician assistants and health professionals such as medical resident, nurses, and medical service technologist form a horizontal work relationship. Therefore, their scope of responsibility is determined by the degree of fulfillment of their respective duty of care.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physician assistants is to increase the number of physicians. However, increasing the number of physicians is not an easy problem. So it takes a lot of time to solve the problem. Therefore, in order to save the patient's lif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qualified physician assistants can work stably. And work is already subdivided in the medical field. Ultimately, legalizing physician assistants reflects the reality of the medical field.
And this will be a condition for faithfully fulfilling the duty of the state to save the patient's life.
의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를 의사 이외의 자가 수행하면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이며따라서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부족한 의사인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인력이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무면허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의료현장의현실이다. 그리고 이들을 진료보조인력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자가 지속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이 의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 엄격한 자격조건을갖추고 일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의사의 진료를보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건의료인력으로서의 명확한 법적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진료보조인력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려면 첫째,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 진료보조인력이 새로운 형태의 보건의료인력으로써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합당한 교육과정과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대학교육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최소 1년 이상의 기초의학교육과 임상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된 경우에만 면허를 부여하고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진료보조인력이 의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권 내에서 수행해야 하며 진단‧처방‧수술과 같은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의사의 고유업무는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연적으로 제외시켜야 한다.
셋째, 업무에 대한 책임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진료보조인력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의사에게 받는다는 점에서 의사와 수직적 업무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진료보조인력과 의사간의 법률관계에서 진료보조인력은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며, 의사는민법상으로는 계약책임을, 형법상으로는 관리감독책임을 진다. 그러나 전문의에게 지시와감독을 받는 전공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보건의료인력과 진료보조인력은 수평적 업무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전공의,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과는 각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따라 책임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규범적으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진료보조인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되는데 상당한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이 충분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합법적인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의료행위가 세분화되면서다양한 형태의 보건의료인력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임상의료현장의 현실이라는 점에서도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를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며 이는 종국적으로 환자의 생명, 더 나아가 국가의 국민건강보장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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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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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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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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