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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에서 대표자가 없게 된 경우의 업무수행 - 임시이사와 관련하여 =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in Case that Unincorporated Association Representative is Vacant - In Relation to Provisional Directors
저자
이재혁 (서울동부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8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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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unincorporated associations do a lot of activities in practice, Civil Act regulates only the ownership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s property and the like by Art. 275, 276 and 277. Thu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uled that Civil Act articles regulating a corporate body, except premised articles of corporation entities, could apply by inference to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However, when its representative is vacant, how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can perform the duties has not been clearly settled.
On November 19, 2009, the Supreme Court of Korea broke the precedent case which denied the application of Art. 63 of Civil Act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provisional directors to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Moreover, it clarified requirements for the appointment of provisional directors. It also ruled that i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is one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 there would be some restrictions on the determin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the appointment of provisional directors, the qualification for appointment, provisional directors's scope of authority to perform the duties, etc.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t issue in this article which approved the application of provisional directors system to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is valid, considering that Art. 63 of Civil Act is not an article based on corporation entities, a representativ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is an essential organ and so on. In case that unincorporated association representative is vacant, the one who will perform the duties should be as follows : ⓛ the acting director who is prescribed by articles of association, ② the representative whose term of office expired or who resigned from his position as representative, ③ provisional directors to be appointed by courts. This conclusion is drawn from consideration of the meaning of the requirements for appointment of provisional directors, the relation between the above requirements and the urgent management of the representative whose term of office expired or who resigned from his position as representative, the comparison with requirements for appointment prescribed in Paragraph 2 of Art. 386 of Commercial Code, etc. And it will not need a preliminarily suspends representative's exercise of power, because provisional directors can be appointed.
Furthermore, this article briefly examines whether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t issue which set limits on application of provisional directors system to the religious organization is fair or not.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guaranteed freedom of religion rights of the religious groups, while it approved the application of Art. 63 of Civil Act to religious organization.
법인 아닌 사단은 현실 세계에서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민법에서는 제275조 내지 제277조에서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전부터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법인 아닌 사단을 규율하여 왔다. 그러나 그 동안 대표자가 없게 된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업무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아니하였다.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대상결정)은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나아가 대상결정은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임시이사의 선임 요건의 판단․임시이사의 선임 자격 및 권한범위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음을 판시하였다.
민법 제63조가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법인 아닌 사단에서 대표자가 필수적인 기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상결정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임시이사 제도의 적용을 긍정한 것은 타당하다. 또한 대상결정이 밝힌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의 의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대표자의 긴급업무수행과의 관계,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요건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볼 때, 법인 아닌 사단에서 대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정관에서 직무대행자로 정하는 자,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대표자, 법원이 정한 임시이사의 순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임시이사의 선임이 가능한 이상 별도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임시이사 제도의 적용에 제한을 두는 대상결정의 타당성에 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대상결정의 판단은 종교단체에 대한 임시이사의 선임을 긍정하면서도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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