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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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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조세체계가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되어 있으며,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현재 국내의 조세체계는 25개의 조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국세가 14개 항목이고 지방세가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8.5%로, 한국의 조세체계는 과도하게 국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즉 재정지출은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방향에 따라 복지의 중요성 때문에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재원조달을 통한 재정수입의 증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니, 전체산업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산업에 대한 재정지출 또는 감면 등이 큰 반면에 수입은 적은 실정이다.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당위성으로 1차 산업에 대한 환경의 변화, 즉 FTA등으로 인한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자체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농의 규모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1차 산업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농업의 경우에는 소득에서 겸업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농업외 소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업농과 영세소농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영세소농에게는 조세지원책을 실시하고, 전업농은 육성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1차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차 산업안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자립에 필요한 지방세의 확충을 위하여 신규 재원조달을 하기 위하여 1차산업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1차 산업의 환경에 대한 변화와 조세의 형평성등을 제시함으로써 1차 산업에 대한 조세부과에 대한 당위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1차 산업의 정의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lark(1940)은 인간의 경제활동이 궁극적으로 자연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얻고, 이를 가공·제조한 후 판매·소비가 이루어진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채취활동 및 제조가공활동 등 경제활동에 따라 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Clark(1940)의 산업분류에 따르면 1차 산업 (primary industry)은 생산 활동 중 자연으로부터 직접 자원을 채취하는 산업으로서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을 포함한다. 2차 산업(Secondary industry)은 1차 산업에서 채취한 자원을 가공·제조하는 산업으로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3차 산업 (tertiary industry)은 2차 산업에서 가공·제조된 제품을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2차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운수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은 국제연합(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한국 산업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1964년부터 한국표준산업 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며, 이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의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최초 1964년에 제정되었으며,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개정 및 국내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 되어 왔다. 2007년에 한국표준산업분류는 9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9차 개정시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8차 개정 시 농업 및 임업과 어업이 분류되어 있는 산업분류가 9차 개정 시 산업규모 및 산업 활동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농림어업으로 통합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한국의 농림어업 생산금액은 2008년 24,686십억원에서 2012년 30,248십억원으로 약 22.5% 증가하였으며, 농림어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인 것으로 나타 났다. 농림어업을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농림어업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2012년 농림어업 생산금액 대비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재배업 64.9%, 축산업 16.2%, 임업 5.6%, 어업 11.6%, 농림어업서비스 1.7%로 재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2008년과 비교할 때 재배업과 농림어업서비스의 비중은 2012년까지 감소하는 반면 축산업과 어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 중 축산업의 경우 생산금액이 2008년 2,979십억원에서 2012년 4,897십억원으로 약 64.4%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가 인구는 2010년 3,487,803명에서 2012년 3,312,834명으로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어가 인구 중 농가, 어가, 임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농가 87.9%, 어가 4.6%, 임가 7.5%로 농가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가 인구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한국에서의 1차 산업 과세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국세는 14개의 세목과 지방세는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차 산업 관련 조세를 폭넓게 살펴보면, 소득세(축산·임업 소득),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다. 특히 1차 산업과 관련된 소득(농업, 임업 및 어업)은 사업 소득에 포함되는데, 이는 국세의 소득세에 포함되어 있다.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된다. 다만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농업소득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 12월에 국세로서 토지세를 신설하여 그것을 농지에 대한 세금(농지세: 미작과 특작물 대상)과 대지에 대한 세금(대지세) 등으로 구분 과세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소득과세가 정식으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 후 1961년에 국세이던 토지세(농지세와 대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농지세에는 갑류농지세와 을류농지세로 나누어져 있었다. 농지세의 구조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1984년에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갑을류 농지세를 일원화시켰다. 둘째, 기존의 미곡 조수입과 표제에서 미곡 소득 과표제로 전환하였다. 셋째, 기초공제액의 인상과 갑을류 농지세 공제액을 통합 하였다. 넷째, 과표간격과 세율구조를 재조정하였다(김기성, 1997). 이에따라 농지세의 납세 의무자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였으며,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의 납세의무를 가졌다. 이러한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하였다. 이러한 계산구조는 소득세의 소득금액 계산구조와 거의 동일하다. 또한 농지세에서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농작물을 제3자로 하여금 재배하게 함으로써 얻은 수입 금액은 사실상 그 금액을 수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수익·비용의 귀속시기를 현금주의에 따르도록 하였다.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육림사업을 육성·장려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소득을 종합 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림소득세로서 분류과세하고 있다. 산림을 매입한지 얼마 안되어 양도하는 것과 같이 산림경영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의 소득은 산림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목(林木)에서 생긴 소득만 산림소득세로서 납세 의무가 있고 임지(林地)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로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종묘업·육림업·벌목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납세의무가 있다. 산림소득 금액은 임목의 양도 등에 의하여 획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산림소득공제(연 600만원)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만약, 산림 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라면 소득공제액을 전액 공제한다. 1999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를 신설하여 어업인이 지급받는 지원금과 어선원이 받는 실업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하였다. 어업과 관련된 조세인 어업세가 폐지되고 난 후에는 어업과 관련된 조세의 항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어선어업 및 양식업과 관련된 조세로 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관세 등 국세부문과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있다. 수산유통·가공업 관련 조세는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 국세부문과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있다. 수협관련조세는 법인세·증권 거래세 등 국세부문과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가 있다. 영어조합법 관련 조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부문과 취득세, 등록세등의 지방세와 관련이 있다. 2009년과 2010년도 1차 산업의 국세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의 경우에는 2009년에 비해 1,557억원의 증가가 있었으나, 농업법인의 법인세면제 및 조합원 배당소득세 면제는 54억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림어업용 석유류 개별소비세·교통세·부가가치세 등 면제는 -2,23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2,036억원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는 주요국가의 1차 산업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농업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하여 연방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농업소득(자본이득 제외)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은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농업소득은 개인 소득신고서(Form 1040) 중 농업소득신고양식(Schedule F)을 사용하는데, 이 양식에 따라 신고하는 농업소득에는 소유주 또는 소작인이 이득이나 이윤을 위해 경작하거나 경영함으로써 얻은 금액이 포함되며, 양축·낙농·어업 및 원예업을 경영함으로써 얻은 소득과 대농장·대목장·과수원 또는 방목장의 운영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작물 생산에 중대하게 참여하고 받은 현물임차료(crop share), 관상용 작물의 재배에 특화되어 있는 묘묙장의 운영으로부터 얻은 소득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농업 소득신고양식(Schedule F)에 신고하는 농업소득에는 농장자산의 매각에서 얻은 자본이득(또는 손실)은 제외한다. 이때 농장자산은 토지, 감가상각 가능한 농업장비, 건물 및 구축물, 종축용·경기용·낙농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축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이득은 일반소득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과세 특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 소득과 분리하여 다룬다. 과세방법으로는 모든 농가는 사업관련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장부에 기록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농업소득의 과세시점은 납세자의 회계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회계 방식상으로 현금주의·발생주의·작물법·혼합주의(hybrid)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미국은 일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농업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과세특례를 둠으로써 타 산업에 비해 농업 분야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농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 농장경영에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말한다. 공제가능한 농업경비로는 자동차 및 트럭경비, 농약구입비, 토양 및 용수 보전비용, 위탁영농 수수료, 감가상각비, 종업원 인건비, 사료구입비, 비료 및 석회구입비, 운송료, 유류비, 보험료, 이자비용, 임차료, 수선비, 종묘비, 보관료, 자재비, 조세공과, 수도광열비 등이 포함된다. 일본은 농업소득을 국세인 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는 농업, 임업 및 수렵업, 어업 및 수산양식업, 광업(토석채취업 포함)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단, 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농업소득의 일반적인 계산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자는 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한다. 즉, 입금증빙에 필요한 서류는 농협으로부터 받은 정산서, 시장에서 받은 청구서, 영수증 그리고 입금내역이 나타난 예금통장 등이며, 출금증빙에 필요한 서류는 영수증, 청구서, 통지서, 인출내역이 나타난 예금통장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둘째, 신고자는 장부에 기장하고, 과목별로 집계하여야 한다. 셋째, 과목별로 1년간 합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넷째, 결산수정을 통해 누락 항목, 계산의 실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다섯째, 수지내역서를 작성한다. 이는 기장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농업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게 되는데,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고용인의 인건비, 소작료 및 임차료, 감가상각비, 대손금, 이자할인액, 기타의 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음으로는 1차 산업 지방소득세 과세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인 재원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의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마련한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처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차치단체가 자체재원을 확충한다는 사실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2010년도에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 산업에 지방소득세 과세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20~30여 년간 1차 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이 변화하였다. 글로벌경제는 국가 간 개방과 경쟁의 압력이 가속화시키는 WTO와 FTA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변화를 미리 읽고 대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 농업 생산들자들은 WTO 체제 하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없어 살아남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둘째, 1950년대 이후부터 1차 산업에 대한 조세정책과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촌특별 세제 제정 이후 1차 산업에 대한 보호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보호가 이루어진 이유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었으며, 1차 산업은 국가의 근간 산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자들과 비교하면 그리 낮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산업에 대한 과세가 실시되어야 조세의 형평성이 무너지질 않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해서도 1차 산업의 지방소득세 과세가 필요하다.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이 90.2%로 가장 높으며, 전남이 21.4%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한 1차 산업 지방소득세 과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과세방안 A : 농업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적용하여 농업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과세방안 B : 농업소득세를 소득세로 적용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과세방안 C : 현행 실시되고 있는 농가부업소득을 지방세로 전환한 후 이 기준에 맞추어 농업소득세를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과세방안을 통하여 세수를 추계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농림어업조사보고서에서의 통계자료를 이용한다.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는 농가로 논이나 밭을 1,000m2(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이며,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규정한다. 과세대상으로는 이들 농가에 대하여 영농형태별인 논벼, 식량작물, 채소 및 산나물, 특용 작물 및 버섯, 과수, 약용작물, 화초 및 관상작물, 기타작물 그리고 축산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2010년도 농업소득세가 폐지되기 이전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한다. 필요경비와 기초공제등을 제외한 자료를 사용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를 적용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과세방안을 통한 세수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방안 A에 의한 추정세액은 논벼의 경우 60,505백만원, 식량작물의 경우 13,816백 만원, 채소·산나물의 경우 179,707백만원, 특용작물·버섯의 경우 18,109백만원, 과수의 경우 108,652백만원, 약용작물의 경우 3,699백만원, 화초·관상작물의 경우 4,999백만원, 기타 작물의 6,831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2012년도 농업의 경우 396,318백만원이다. 과세방안 B에 의한 추정세액은 논벼의 경우 52,738백만원, 식량작물의 경우 11,323백 만원, 채소·산나물의 경우 146,226백만원, 특용작물·버섯의 경우 14,378백만원, 과수의 경우 90,311백만원, 약용작물의 경우 2,984백만원, 화초·관상작물의 경우 3,078백만원, 기타 작물의 5,852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2012년도 농업소득에 소득세율을 적용한 결과 326,891백 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과세방안 C는 이를 농업소득세에 포함하여 농업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세수액은 81,854백만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세수액은 65,378백만원으로 추계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현재 면세되거나 비과세 되고 있는 1차 산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중에 지방소득세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1차 산업은 크게 농업, 어업, 임업으로 구분되어 지고 있으나, 생산량을 살펴보면 농업이 1차 산업 전체에서 82.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을 중점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에 폐지된 농업소득세에 대해 폐지된 구체적인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농업소득세의 재도입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소득세를 재도입하여 과세를 실시하는 것이며, 둘째, 농업소득을 소득의 한 부분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농가부업소득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농업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를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다. 즉 정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저항과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조세저항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10년도에 폐지된 것을 재도입하기 위하여는 법률적인 부분이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소득세의 도입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과거 농업소득세의 폐지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는 사항은 성실납부자가 적어 농업소득세의 세수가 미미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업소득세의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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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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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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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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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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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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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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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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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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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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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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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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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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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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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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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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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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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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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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