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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제정에 따른 식품규제법제의 변화 -유럽의 전망과 한국식품법제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Changing food regulative system and perspective by enacting US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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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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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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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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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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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된 식품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식품은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식품안전의 문제들은 국경을 넘어 확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생행정청의 규제집행권은 국경 안으로 제한된다. 2011년 제정된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는 글로벌화된 식품시장에 대응하여 연방식품의약품청의 행정적 규제권한을 범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FSMA를 통해 미국은 대응에서 예방으로 식품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었고, 예방적인 조치들을 적용하면서 식품규제 시점을 앞당기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제재 절차와 행정상 압류 및 봉인과 같은 긴급조치들을 행정의 합리성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집행할 수있게 되었다. FSMA는 제한된 행정자원으로 변화된 규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감시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표적으로 제3자 검사기관을 승인하고 제외국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상호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FSMA를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으며 연방행정입법절차에 따른 규칙제정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FSMA를 통한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별식품성분의 규격과 기준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미국 의회는 성장촉진호르몬제의 사용, 나노기술응용식품, 신소재식품의 규격 설정 및 소비자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도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미국 연방의회에서 제기된 쟁점들과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품시장의 변화에 직면하여 위생행정청의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제된 식품등을 지체 없이 회수하는 등 긴급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방적인 규제수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국내 민간부문의 제3자 인증기관을 활용하고 외국의 검사결과를 상호승인하는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감시역량을 보강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Foods that are traded as a commodity move across the border. And the food safety problems are spread across the border. However, the food regulation to solve this problem is restricted in the national border. To tackle food safety problems, the US FDA’s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was signed into law by President Obama on January 4, 2011. FSMA is regarded as the most sweeping reform of US food safety laws. It aims to ensure the U.S. food supply is safe by changing the regulative focus from responding to contamination to preventing it. FSMA focuses on the following tools. Preventive controls, risk-based inspection, qualified third party accredition, imported food safety, mandatory recall. For the first time, FDA has a legislative mandate to require comprehensive, prevention-based controls across the food supply to prevent or significantly minimize the likelihood of problem occurring. FDA has new tools to ensure that imported foods should meet U.S. safety standards to ensure the health of food consumers. Importers must verify that their foreign suppliers have adopted adequate preventive controls in place to ensure safety, and FDA will be able to accredit qualified third party auditors to certify that foreign food facilities are complying with U.S. food safety standards. Furthermore, FDA has mandatory recall authority for all food products. The agency has other new authorities that are also in effect: expanded administrative detention of products that are potentially in violation of the law, and suspension of a food facility’s registration. FSMA provides a framework in which FDA can make up transnational regulatory system through mutual recognition and cooperation. However, the FSMA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enforcement do not equipped with. The relevant rulemaking process is underway. Despite the change through the FSMA, the individual food components standard are not changed. Because of these reasons, the US Congress continue to discuss the matters about the use of growth hormones, nanotechnology applications for food item, novel food materials standard and consumer information. While watching these changes, European Union has raised the same issue with the issues raised in the US Congress. Korea also need to apply a preventive regulatory measures for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Korean food safety authority can reinforce the surveillance capacity by taking the advantage of the third-party certification and by utilizing a mutual recogni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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