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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위헌법률판단권 = Court’s judgement-power of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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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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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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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nstitution Article 107(1) provides “Whe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is at issue in a trial, the court shall request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hall judge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reof” So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belongs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is at issue in a trial, the court shall request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hall judge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reof.
But Court may exercise judgement-power of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of itself without requesting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o have been doing. That theory and practice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Article 101(1) “Judicial power shall be vested in courts composed of judges”, Article 103 “Judges shall rul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47 (2) “Any statute or provision there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shall lose its effect from the date on which the decision is made” We may classify above-said cases into five categories. ①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unconstitutional only on the old law not including the new law, Court may have judgement-power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new law of itself without request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② only when minor wordings habe been changed without changing of the content, ③ when Constitutional Court ruled unconstitutional not on the whole but on one provision among some provisions or clauses, ④ wherea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 law did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and ordered temporary application, but in case court reject the ruling, and ⑤ in case court rules a certain interpretation of law is not in conformity of constitution and so rejects that interpretation which is decided 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우리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헌법률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속한다. 그러나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지 않고 스스로 위헌법률임을 판단 혹은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실제 법원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렇다면 이를 법원의 위헌법률판단권이라 부를 수 있다.
① 구법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있었을 때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조가 신법 조항인 경우, ② 실제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자구만 변경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구법 조항이 위헌선언된 경우, ③ 야간옥외집회 단순참가자 및 의사에 대한 동의낙태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주최자 및 한의사 등에게 확장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경우, ④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하였는데, 법원이 해당 법률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때문에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 및 ⑤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던 법률조항을 정반대로 해석하여 법률(조항)의 포섭 내지는 해석 범위를 좁히는 경우이다.
법원의 이러한 위헌법률판단권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제1항)는 규정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의 범위를 해석하는 권한 역시 법원에 속한다는 이론을 근거로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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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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