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 제도 운영상 문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roblems of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 and Its Legislative Improvement - Focused on Problems on System Operating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24(3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o realize the legal purpose of「Law of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etc.」thoroughly, following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problems which emerged during the practice of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LTPS) need to be fulfilled. Under the current law, the people who is going to trade some lands must get a prior permission from administrative agency. However, the present custom is just the opposite because the parties in general make a contract before they apply for a permission. Therefore, current legal provision that requires previous license should be revised in consideration of the gap between the current law and field practice. The people who has already made an engagement as well as people who is going to make a contract are to be allowed to apply for permission after making contract.
In addition, the special provision which excludes the application of LTPS about small lands need to be changed. The special provision, in other words, of current law must be deleted to realize equality of the local land owners. Finally, the exclusion range of permission for real estate auctions in the process of LTPS need to be limited to the mortgages which is set up before the relevant land is designated as a land permit area for the sake of preventing law manipulations such as putting up fake mortgage, and applying for an auction via false contract etc. Recently, studies on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regulation of land transactions are increasing shortly after the proposal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actical solution to and disputes about LPPS through providing some concrete sugges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토지거래허가제는 도입한 지 40여년이 흐르는 동안 토지투기억제라는 순기능을 수행한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운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형사처벌 부담까지 주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데서 오는 현실 거래관행과의 괴리, 같은 허가구역 내에 있을지라도 일정 규모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의무를 면제하는 데서 오는 형평성 문제, 경매절차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의무의 예외를 악용한 허위 근저당 설정 등 탈법행위 성행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율하고 있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제도운영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현행법상 허가대상 토지를 거래하려는 당사자는 계약체결에 앞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거래관행은 그 반대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물론 이미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도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 간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특례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끝으로 허위 근저당 설정에 의한 경매신청 등 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의한 경매만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허가면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본 연구는 거래관행과 현행법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실무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 비해 차별성이 있다. 또한 최근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이 명시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재 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관련 법률인 토지거래허가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법적 해결방안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거래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무상 모순 및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3 | 0.73 | 0.8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